홈리스 행동홈리스 뉴스

[홈리스뉴스 32호] 무지개공동체의 민낮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어야 한다.”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지난 5월17일 부산지법은 부산시 금정구의 미인가 노숙인 자활쉼터 ‘무지개공동체’ 대표 전도사 김(56.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했다. 이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받아왔던 ‘기초생활수급비 및 후원금 횡령’ 혐의에 대한 선고로, 형사6단독 김정일 판사는 양형 이유를 "무료숙식 제공시설을 운영하면서 입소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 관리를 구실로 그들의 통장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돈을 인출해 횡령했다는 점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실직노숙조합’원(위원장)으로 노숙인들의 권익을 위해 15년 가까이 활동 해온 나로서는 관련한 여러 생각들을 하게 하는 대목이다. 종교사역을 앞세워 미인가 시설을 만들고 노숙인들과 장애인들을 자활과 보살핌을 이유로 데려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 그들의 재산(기초생활수급비)을 장기간 가로채 왔던 수법은 봉사를 앞세운 노동력과 그에 따른 임금 착취, 인권침해, 부정축재 등과 함께 예전부터 시설들의 고질적인 문제였으며 위의 범죄를 저지른 김(56.여)씨는 부산시 동구의 J교회 목사가 위와 같은 유사 범죄로 사법당국에 적발 되었을 당시 전도사 신분으로 총무를 봤던 전력이 있어 전수받은 계획범죄가 것은 아니가 싶은 의심이 앞섰기 때문이다.

7명의 노숙인들이 김(56.여)씨를 고소당했던 당시(2013년12월)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렸던 것 같다. 그것은 당시 지역의 유력일간지 인터뷰 내용만을 놓고 봐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돈을 모아주겠다는 김 대표의 말을 믿고 구청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만들어 통장을 맡겼다”며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노숙인들 같은 경우는 김 대표가 수급통장을 만들어 관리해 왔다”고 울분을 토하는 등 지난 13년 동안 “노숙인들의 통장에서 1인당 수 천 만 원씩의 수급비를 가로 챘으니 엄벌에 처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부산 검찰은 7명의 고소인 중 한명인 C씨의 수급비 2510만원에 대한 ‘기초생활수급비 횡령’죄 만을 적용, 2014년 7월 벌금 1,000만원이란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위 소식을 인정할 수 없었던 C씨는 K씨와 후원금 900만원을 횡령한 죄를 물어 부산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 했다. 그리고 지난 5월17일 부산지법은 무지개공동체 대표 김(56.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했다.

피해자인 노숙인들과 장애인들에게는 벌금이나 운운하는 선에서 마무리 했던 판결에 비춰 보면 분명 환영할 만한 것이요, ‘노숙인들의 대모’로 불리며 기독교계의 몇 안 되는 여성 지도자였던 김(56.여)씨에게는 분명 무거운 판결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횡령만을 운운하기에는 김(56.여)씨의 행동과 관계공무원들의 공무는 참! 기가 막힌다. 살펴보면 김(56.여)씨는 자신의 치부들이 만천하에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함과 더불어 가로채 간 수급비를 돌려주겠다는 약속 등을 골자로 한 각서를 작성하여 시간을 번 다음, 노숙인들과 장애인들을 회유, 증거인멸을 획책했다. 그리고 무지개공동체 건물 등과 같은 자신의 주요 재산들을 가족들 앞으로 이전했다. 관계공무원들의 이해 할 수 없는 공무는 이랬다. 뚜렷한 이유 없이 담당형사가 3번씩이나 바뀌었으며 기초생활수급비 갈취에 대한 노숙인들의 민원을 “그럴 리 없다”며 묵살한 담당공무원은 범죄행위 유지를 직간접적으로 비호한 것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커녕 초지일관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대한 법적,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일차적으로 져야하고 물어야 되는 금정구청의 구청장 또한 “자신과는 상관없다”며 회피를 했다. 위와 같은 묵과할 수 없는 사실에 현재 경찰은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 동안 노숙인들과 장애인들이 기초생활수급비 갈취와 더불어 일관성 있게 주장해왔던 인권침해, 강제노역, 임금착취, 부정축재 등의 범죄 사실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이에 대한 관리 및 단속공무를 다해야 하는 구청 담당공무원의 무사안일 한 자세는 한마디로 웃기다 못해 기가 막힐 지경이다.
이젠 누구보다도 ‘부산시의회의원’들이 나서야 할 대목인 것이다. 그래서 일선 경찰관들에게는 성역 없는 수사를 독려하고 아직도 철밥통이나 끼고 살겠다는 공무원에겐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아무튼 이번 법원의 판결은 노숙인 문화에 분명 변화의 바람이 일으킬 것이다. 그런 만큼 명백해 져야 한다. 작은 것을 밝혀야 큰 세상을 밝힐 수 있다고 하지 않던가! 종교에 비해 노숙인들과 장애인들 또한 하찮은 존재 아니기에 무지개공동체의 범죄행위들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그래야 전체를 밝힐 원동력이 생기고 전체를 밝힐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큰 용기를 내어 준 두 노숙인에게 실직노숙인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리며 아직도 “다 돈 욕심 때문이다”라며 막걸리 집 차리듯 또 다른 시설을 준비 중이신 김(56.여)씨에게 한마디 하겠다.

“안녕하세요. 저도 한때는 노숙인들의 대부로 불렸던 실직노숙인 조합 위원장 이호준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반성하고 사과하세요. 그리고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어야 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호준 / 실직노숙인조합위원장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