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는 10월 28일부터 사흘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공무원조합법 저지와 공직사회개혁 대정부 교섭 쟁취를 위한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이번 찬반투표는 공무원노조 15개 본부와 161개 지부에서 7만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무원노조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돌입이 결정되면 △11월 1일 쟁의행위 선언 기자회견 및 각 지역별 파업 출정식 △11월 1일부터 6일까지 공무원노조 전 간부 경고파업 △11월 4,5일 전국 조합원이 상경투쟁을 진행하는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간부경고 파업기간동안 조합원들은 투쟁조끼, 리본, 버튼 부착근무, 정시 출퇴근 투쟁 등 준법투쟁을 진행한다.
이번 찬반투표와 관련해 공무원노조는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쓰레기 같은 공무원조합법을 저지하기 위한 공무원노조의 찬반투표가 조합원들의 하늘을 찌르는 열기 속에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데 위기감을 느낀 행정자치부는 긴급히 공문을 보내 '투표를 못하도록 설득하고 법에 따라 엄정 처벌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며 "공무원노조의 모든 동지들은 권력의 개 행자부의 탄압에 맞서 싸우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을 다시 한 번 결의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29일 '공무원 불법쟁의 행위 찬반투표 실시 관련 지침'이라는 공문을 통해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하여 정부가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조합법'안이 국회 심의중에 있어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과 공직사회가 이에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할 때"라며 "공직사회내에 자율과 책임을 전제로 한 건전한 단체문화를 만들어가게 될 공무원조합법의 제정을 앞두고 이러한 쟁의행위의 계획과 이의 찬반투표행위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한 "각급 기관장은 정부의 공무원조합법 제정취지와 내용을 소속 공무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귀 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도록 적극 자제. 설득하여 주시고, 이러한 투표행위를 기획.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른 불법집단행위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엄정 처벌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행자부는 지난 24일에도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안 안내문을 게시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해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산 바 있다.
한편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는 29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에서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주사회단체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당사자인 공무원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무원 노조간부를 구속, 수배, 징계하면서 추진되는 입법절차는 완전한 원천무효"라며 "정부안은 공무원 기본권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김대중정부는 반민주적 정부입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1000인 선언에는 노동, 농민, 빈민, 사회단체와 종교, 문화계, 학계 등 1464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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