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레미콘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할 수 없다'

건설운송노조, "특수고용직 노동자 전체를 죽이기 위한 술책" 비판 '새정권전 졸속 판결로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막으려 하는 의도' 의혹 제기돼


[참세상 방송국 자료사진]

10일 오전 9시 30분 대법원이 '레미콘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다시한번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인했다. 건설운송노조 CKI 레미콘 분회의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해 행정법원,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까지 레미콘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한 것이다.

평균나이 49.5세, 평균부채 1,485만원, 평균학력 중졸이하 78.4%의 레미콘 노동자들은 90년대 이후 사업주들의 본격적인 강제불하 정책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인수받고 사업자등록증을 내 법적으로 '개인사업주'가 되었다. 이렇게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된 레미콘 노동자들은 차량 관리비, 보험료 등을 모두 부담하며 성수기철 2박 3일간 꼬박 운전할 것을 강요당하고, 기름값이 인상되어 운반단가 인상을 요구하면 작업거부로 몇 십억씩 손해배상을 청구당한다.

건설운송노조 장형창 조직부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작년 9월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불과 3개월여만에 졸속적이고 반노동자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졌다"며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특수노동자 조직 확대와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사업 등을 봉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인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7년여째 원직복직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삼미특수강의 경우 고등법원 판결 이후 대법원 판결을 받아내는 데 4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을 위한 증인 신청도 서면제출로 대체하는 등 판결 과정이 졸속적으로 이루어져 "정권이 바뀌기 전에 종결지으려고 서둘렀던 것 같다"는 혐의를 짙게 하고 있다.

장형창 조직부장은 또한 "대법원 판결은 비정규직 문제가 현재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는 것을 모두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들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운송노조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레미콘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의 일방적인 횡포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인수받고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밖에 없었지만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전환된 다음 바뀐 것이라고는 더욱더 열악한 근무환경과 살인적인 노동강도뿐"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레미콘 운송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수고용직 노동자 전체를 죽이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다주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건설운송노조는 이번 판결이 나온 직후 대책회의를 열어 '총회 소집 및 총력투쟁'을 할 것을 결의하고, 오는 15일 11시 백만 특수고용노동자 기만하는 대법원 판결 규탄 집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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