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도 조기퇴직

확산되는 금융권 인력 조정 한파, 상시적 구조조정 안착화 현상

은행권 인력구조조정이 단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23일 '조기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노조는 "이미 도입된 조기퇴직 프로그램에 의한 자발적이고, 연례적인 절차"라고 밝히며 "조흥·국민은행의 '명예퇴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인력 조정은 연봉제 도입, 피크제 도입, 조기 퇴직제 등 '인력에 대한 상시적 구조조정의 일환'이라며 '완성된 일상적 구조조정 시스템'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23일 우리은행은 "2월말까지 일정 근무연수와 나이에 도달한 점포장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직 지원제도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대상으로는 △점포장급은 승진후 만 4년이 지났거나 만 49세 이상인 직원 △행원은 11년이상 근무했거나 만 37세 이상인 직원 등이다.

우리은행은 금번 조기퇴직자의 숫자가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어 인원이 100여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2002년 2월 노사합의로 '전직 지원제'를 실시 해 2002년에는 45명, 2003년 58명, 2004년에는 59명이 조기퇴직을 해 와, 조기퇴직에 대한 조직적 거부감은 없는 상황이다. 우리은행 노사가 당시 합의한 전직지원제의 조건은 '노사합의 없이 직원이 희망하면 규정 퇴직금 외에 21개월치 월급을 특별퇴직금 지급'으로 금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우리은행에서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59세로 1년 늘리는 대신 만 55세부터 정식 임금을 매년 30~60% 삭감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조기퇴직자 증가에 대해서는 연관성을 설명하기 어렵다"라며 직접적인 답을 피했다. 또한 노조는 "우리은행 내에서는 정기적이고, 자발적으로 해마다 조기퇴직제도를 해 왔다. 명예퇴직이나 강제퇴직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다.

관련해 공광규 금융노조 정책1실장은 "은행 산업내에서의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잠식이 지속, 확대되고, 외국계 은행들이 늘어남에 따라 은행간 경쟁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경쟁 심화는 노동강도 강화와 고용불안은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현재 금융권에서 일고 있는 인력조정의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이냐' 등 형식이 비록 다를 지라도 은행권에서 성과급제 강화, 다양한 형태의 임금피크제, 조기퇴직제 또는 조흥은행의 준정년제 등과 같은 상시적인 인력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방안들이 노사 합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안착화 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은행권, 금융권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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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 금융권 , 인력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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