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 BIH, "브릿지 다 먹고 간다"

브릿지 증권, 리딩투자증권에 외상매각 시도. 금감위 승인여부 판단 남아
"2금융권에 기업 사냥식 청산 급증할 것, 금감위는 승인하지 말라"

지난해 건물매각 반대 투쟁 중, 을지로 브릿지건물에'건물매각 반대' 와 '임대' 플랭카드가 같이 붙어 있다.

투기자본의 갖가지 행태를 보여줬던 BIH가 투기자본의 결정적 '자본철수'의 완전판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수시 구조조정, 유상감자, 자산매각 등으로 지속적으로 자본유출을 해 온 브릿지증권 대주주인 BIH가 LBO방식으로 증권사를 리딩투자증권에 매각하려 하고 있다. 지난 7일 인수 신청서가 접수됐고 이제 '인수 승인' 결정여부는 금감위에 넘겨진 상황이다.

해외자본유출, 내부자 결탁, 법적 공방을 중인 경영자들의 도덕성 시비 등 이들을 둘러싼 논란이 많은 가운데 금감위도 입장을 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달 이내 관련 결정을 나와야 하는 상황, 어떤 결정이 나올지에 따라 파장이 적지 않아 증권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외상으로 회사사고, 회사돈으로 외상 갚는다?

이미 지난 2월 11일 투기자본 BIH는 리딩투자증권과 브릿지증권 주식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2월 16일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시를 통해 '인수계약 체결' 사실을 밝혔다. 공시내용은 '대주주인 BIH(Bridge Investment Holdings)로부터 보유지분을 리딩투자증권에 매각한다'는 것으로 BIH(77.75%)와 RPCA(0.47% 보유), SWIB(8.64% 보유)는 총 86.86%(6천234만1천329주) 지분을 일괄적으로 리딩투자증권으로 넘기는 것이다. 공시에는 매각 대금은 1,310억 원으로, 주식 인수도 계약 체결 후 브릿지-리딩 투자증권의 합병 계획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리딩투자증권의 자본총계는 195억에 불과한데 1,310억원의 브릿지를 어떻게 인수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 해 박대혁 리딩투자증권 사장은 'LBO 방식으로 매입'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LBO(Leveraged buy out)의 사전적 의미는 기업매수 자금의 대부분을 매수대상기업의 자산을 담보한 차입금 등으로 충당해 매수하는 것인데 브릿지의 경우는 정통 LBO 방식은 아니다. 리딩투자증권은 일단 외상으로 브릿지 증권을 인수한 뒤 양사간 합병을 하고 자본금을 줄여 브릿지 자산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후불제 방식이다.

이와 관련한 업계의 우려가 적지 않다. 브릿지증권과 리딩투자증권은 무자본 M&A방식의 매각 계약을 채결한 상황인데, BIH의 짐멜런은 자본철수를 시도했으나 기소중지상태인 법적 상황 때문에 브릿지 증권을 청산 할 수 없기 때문에 우회적 방법을 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인적 친분이 있는 박대혁 사장에게 후불제 방식으로 매각해, BIH는 손쉽게 남은 자본을 유출하고 리딩증권은 매입대금으로 사실상 20억만 지불함에도 그 대가로 브릿지증권의 700억원에 이르는 자본을 접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양쪽 다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금감위, 외국자본에 손을 들것인가, 역할에 충실할 것인가

금융산업구조개편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증권사간 인수합병은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결국 이번 인수에 금융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향후 2금융권 재편은 물론 외국계 자본의 국내 유출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핵심적으로 해외자본유출 문제가 인수 문제와 얽혀 있기 때문이다. 금감위가 인수를 허가할 경우 '자본유출'책임 방기에 대한 비난을 면치 어려울 것이고, 향후 또다른 같은 사례가 발생해도 감독당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간 정부는 증권사의 대형화를 통한 인위적 구조조정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형사간의 합병을 시도한 다는 것 또한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첫사례가 되기도 하다. 반대로 인수를 불허할 경우 다른 여타 외국자본의 눈치가 보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브릿지증권의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승인한다'면 자기자본 2,000억의 건전한 증권사가 사기성 인수합병을 통해 영업용순자본 비율을 맞추기 힘들어져 준청산 상태에 접어들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례는 또한 중소형 증권사들에 대한 기업사냥 방식의 청산 모델이 되어 제2금융권의 산업구조조정의 형태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투기자본이 만들어 낸 사내 유보금 정리, 고율배당, 소액주주 들러리, 고용보장 없는 착취 구조

증권노조는 "브릿지증권의 대주주인 BIH가 갖가지 방식으로 자본을 유출할 수 있었던 것은 금융당국이 진승현 게이트와 연루된 투기자본의 국내 진입을 승인 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책임은 금융당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브릿지 증권의 사례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기가 막히는 투기자본의 전형이다'라는 반응을 보인다. 대주주는 진승현 게이트 연루를 비롯한 불법대출과 탈법적 행위들 때문에 금감원으로 부터 벌금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후 KOL은 BIH로 이름을 바꿔 계속적으로 자본유출을 시도해 온 시장질서 물란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또한 브릿지 증권과의 강제 합병과정에서 구 일은증권 노동자들은 20일에 이르는 파업투쟁을 전개해 당시 증권사에서 보기 드문 파업 투쟁을 전개했었다. 그 이후 합병당시 840여명에 이르던 노동자들을 수시 구조조정을 통해 220여명까지 감소했고, 을지로와 여의도 사옥등은 헐값으로 매각했다. 대주주는 '청산'을 물밑에 깔고 상장폐지를 수시로 시도해 노동조합과 소액주주들이 주총투쟁을 전개하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대주주는 연이은 대규모 유상감자로 2,300억원의 자본금도 빼나갔다.

이에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은 "금감위가 국제투기자본의 자본유출을 강력히 규제할 것과 이를 위해 브릿지증권의 리딩투자증권으로의 인수합병을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투기자본 감시센터도 8일 성명을 통해 "BIH가 브릿지 증권을 통해 보여준 모습은 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투기자본이 소액주주 스퀴즈 아웃, 대량해고, 자산매각, 무상증자, 유상감자를 거쳐 마지막 기업 청산으로 약탈행각을 마무리 짓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투기자본의 횡포를 규제하고 적극 대안을 내야 할 것인 금감위의 마땅한 역할"을 강조하며 '승인하지 말것'을 요구했다.

BIH와 리딩투자증권과 관련한 참고자료

1. 투기자본 BIH

o 1998년 2월 iRegent 그룹의 페이퍼 컴퍼니인 KOL(현 BIH)을 설립. 대유증권을 인수한 후 70% 고배당 논란과 함께 주가조작 및 진승현게이트와 연루됨
o 그들이 인수한 경주종금(리젠트 종금), 해동화재(리젠트 화재)등은 진승현 게이트와 관련되어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짐
o 리젠트 증권과 일은 증권 합병으로 생긴 브릿지 증권은 합병당시 업계 9위에 해당하는 자기규모를 갖는 명실상부한 중견 증권사였으나 유상감자, 소액주주 스퀴즈 아웃, 상장폐지 시도, 인원구조조정 등 중소형 증권사로 전락 함. 합병당시 4,500억 정도의 자기자본이 현재 2,000억 미만으로, 840여명에 이르던 노동자들이 220여명으로 감소

2. 리딩투자증권의 도덕적 시비

o 2002년과 3년 연속 적자에 현재 자본총계는 195억으로 증권사 기본 자본금 231억에도 미달되어 있는 상태
o 정상적인 영업을 통한 이익보다는 증권시장에 저평가된 기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거나 상장폐지 및 청산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전법을 구사해 왔음.
o 리딩투자증권의 박대혁 사장은 부정하고 무능한 경영으로 리딩투자증권의 주주들로부터 형사고발 당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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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라

    내가 그렇게 주의하라고 알려주었는데도....쯔쯔쯔...참 안타까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