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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조승수의원 홈페이지] |
근거 사유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조승수 의원이 울산시 북구 중산동에서 열린 주민 집회에 참석 해 "음식쓰레기 처리시설이 주민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 내용의 유인물에 서명한 것 등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 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측은 음식물 자원화시설과 관련해 지역 주민에게 입장을 밝히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특정 후보의 당선과 관련한 행위며 실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관련해 조승수 의원 보좌관은 "현재 조 의원이 부산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전체적인 대응 논의는 못했다. 논의를 하면 내일 오후쯤 향후 어떤 선택을 할지 윤곽이 나올 것 같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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