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노위, "한원CC는 조합원 징계철회와 금전배상하라" 판결

경기보조원 노동자성 인정한 전향적 판결로 평가

대표적 장기투쟁 사업장인 한원 CC에 대해 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 판졍을 내렸다. 지난 6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전환을 거부하고 나선 조합원들에게 업무 배정을 하지 않은 한원 CC에 대해 부당한 처분에 대한 조합원의 금전적 피해를 보상할 것을 판결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명시한 공고문을 게시할 것을 명령했다.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처분과 징계처분을 부당해고와 부당징계로 인정한 경기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 신청인에 대해 해고기간과 정직기간중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저종법상 경기보조원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불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 회사와 경기보조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실상 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춰 볼 때 노조법상 사용 종속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한원 CC조합원들과 관계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의사를 표한 가운데 한원 CC사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뜻을 밝혔다. 대표적인 특수고용직 노동자인 골프장경기보조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한 이 번 판결은 향후 다른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전향적 판례로 적용될 전망이다.

한원 C.C가 실질적 관리자로서, 단체협약등을 통해 이미 경기보조원들을 노동조합원으로 인정해왔다는 조합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은 "(경기지방)지노위의 소신있는 결정에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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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 한원 cc , 경기지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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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사랑은 gs칼텍스불매로 부터 입니다.
    해양환경과 생태계 파괴 주범인 gs칼텍스불매
    이 도안은 여수지역노동자문예연합에서 보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