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3일을 싸워왔던 한원CC노동조합의 용역철회, 조합인정 투쟁이 타결되었다. 2005년 4월 16일 새벽 3시 50분, 한원골프장 클럽하우스 2층 회의실에서 경기본부, 서비스연맹, 한원CC노조 대표들은 사측 대표이사, 경영지원팀장과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타결 내용은 △경기보조원 업무복귀, 자치회 구성, 정규직 원직복직 △회사는 조합 관련 차별, 불이익처분 금지, 강제퇴사 금지 △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철회, 민형사상 고소/고발 중지, 현재 형사사건 탄원서 제출 △생계지원비, 치료비 지급 등으로 사실상 노조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였다.
이번 합의에 따라 업무복귀 대상 조합원은 4월 말에서 5월 초에 경기보조원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