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차 양허안에 자연인 이동(Mode 4)중 1차 양허안(2003.3월 제출)에 포함되지 않았던 계약서비스 공급자(Contractural Service Supplier: CSS)에 대해, 외국 전문인력들이 국내 진출해 활동할 수 있는 10개 서비스 분야를 밝혔다.
이번에 외국인력의 진출을 허용한 분야는 회계와 건축, 경영컨설팅, 기계 설치·보수, 기술자문, 그리고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기반 시행, 데이터 운영, 데이터 시스템, 자동차 설계 등 10개이다. 이와 함께 수의서비스 분야에서는 외국 동물병원의 국내지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 |
▲ 1인시위용 피켓 사진 |
현재 양허안을 제출한 나라는 WTO 148개 회원국 중 72개국이다. 정부도 내용을 확정했으니 5월 31일 정해진 시일내 제출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김명준 서기관은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가 개도국이다. 경제규모가 12위인 한국은 개도국이 아니다. 국제적지위에 상응하기 위해 서비스 양허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19일 민주노동당과 노동사회단체의 토론회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 과정없이 정부는 2차 양허안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김명준 서기관은 "관계부처간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확정했다. 예를 들어 의료라면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측과 노조 및 관련 단체 등 (대표성은 잘모르겠지만)을 불러서 이미 의견 수렴을 했다. 기본적인 의견은 수렴했다"고 잘라말했다.
정부는 '국내에 들어올 외국 전문인력은 외국 법인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와 '외국 인력에 대한 일정 수준의 학력이나 전문자격, 경력 요건 등을 갖추도록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양허안 확정안에 대해 김준동 외교통상부 DDA 심의관은 "지난 시민사회단체와 했던 토론회에서 밝힌 내용 그대로 이다. 단지 지사설립과 관한 부분에서 수의사 부분이 추가 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10개 개방되는 서비스 부분에 포함된 건축산업의 경우 이미 95년 건축사법과 2003년 1차 양허안에 명시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달수 서울경인건축설계사노조 위원장은 "외교통상부 항의방문을 통해 명확한 내용을 회람하고,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달수 위원장은 "외교통상부는 건축업계의 경우 국내 노동자 수급의 문제와 외국노동자 수급 문제가 마찰을 일으키는 경제적 수요 심사와 관련해서는 국내법(건축사법) 사항이라며, 건교부의 해당사항일 뿐 외통부 소관이 아니라고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자세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양허안을 확정안 외교부는 "확정한 양허안을 오는 5월 31일까지 WTO 사무국에 제출해 WTO 회원국들간 회람하고, 6월부터 관련국들과 본격적인 양자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비스교역에관한일반협정(GATS)가 정의하는 서비스 공급행태(Mode)
서비스교역에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가 정의하는 서비스 공급형태(mode)로 mode1에서 mode4까지 협의되고 있다. mode1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공급되는 서비스'로 국경을 넘는 온라인 거래를 의미한다. 금융, 국제전화 서비스, 원격 교육 등이 이에 포함된다. mode2는 관광서비스, 환자의 해외병원치료와 같이 '한 국가의 개인 또는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해외소비'를 말하고, mode3은 외국기업이 다른 국가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상업적 주재'로 대형 할인점이나 은행의 지점 공급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가 포함시키고자 하는 mode4는 '자연인에 대한 이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의 자연인(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경영 컨설턴트, 패션 모델, 변호사 등 고학력 전문가들을 예로 들고 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