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구속영장 발부, 오늘 밤 서울구치소로

서울중앙지법,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발부한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분식회계 41조, 사기대출 10조, 외화유출 200억 달러등의 혐의로 대검 중수부가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김재협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한 형이 예상되고 자진 귀국했지만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이 발부 됨에 따라 지난 14일 귀국 이후 검찰 조사실에서 이틀 밤을 지낸 김우중 전 회장은 오늘 밤 부터는 서울 구치소에서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구속영장 유효 기간인 20일이 지난 다음 달 5일께 기소 될 전망이다. 이틀간의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으나 사기대출 수법이나 김우중 전 회장이 직접 분식회계를 지시한 사실들이 검찰 안팎으로부터 간간히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의원 40%, ‘김우중 사면해야’

귀국 초반 거센 여론에 부딪혀 재평가론등은 쑥 들어간 상황이지만 KBS 추적 60분 제작진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국회의원 1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한 결과 40% 이상이 ‘사면처리 해야 한다’는 응답을 내놓는 등 ‘김우중 우호세력’의 향후 대응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아주대 병원 특실 리모델링등으로 인해 김우중 전 회장이 귀국 즉시 ‘병원 입원 출장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어쨌든 김우중 전 회장은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게 됐다. 그러나 철저 수사라는 검찰의 공언이 지켜질 지 그리고 철저 조사와 별개로 철저한 처벌이 가해질지는 아직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