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르바이트 대부분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학생단체들, 학생노동자 아르바이트 피해 상담결과 발표

[출처: 전국학생연대회의]

경제사정이 나아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근로장학생 등으로 등록금을 벌거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학생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으며, 낮은 임금과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3일 까지 경기대, 상명대, 연세대, 국민대, 세종대, 숭실대, 외국어대, 홍익대, 고려대, 성신여대, 중앙대 등 11개 대학에서 진행한 '학생노동자 아르바이트 피해상담사업'과 노동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피해상담에서는 31건의 피해상담이 있었으며 그 중 임금체불이 20건, 최저임금 위반이 3건,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4건, 기타가 4건이 있었다. 이렇게 열악한 실태에도 31건의 상담자 중 4명 만이 진정에 나섰다. 오상훈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차장은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진정 할 것을 권유했으나 대부분 나서지 않았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설사 알더라도 복잡한 진정과정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에서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가 40.9%, 일을 그만둔다가 26.2%로 나타났다.

함께 진행한 노동실태 설문조사는 6개 대학 335명이 참여하였으며 그 결과 51%가 시간외 근무,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18%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27%가 임금체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일하다가 다친 경험을 14%가 가지고 있었음에도 산재보험에 의해 치료를 지급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상담을 진행한 단체들은 "학생노동자들의 노동 실태는 매우 열악하나 노동부와 교육부는 이에 대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전했으며, "노동부가 지속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벌여 처벌했다면, 교육부가 정규교육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노동법 교육을 진행했다면 이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노동부와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후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노동청에 집단 진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더욱 많은 대학에서 실태조사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상훈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차장은 "사회는 아직 학생들의 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학생들의 노동은 비정규직 노동의 일부이다. 학생들의 노동에 대한 인식변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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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 대학생 ,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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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표가 안이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