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심사 대상가구 중 93.1% 탈락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단전단수나 가스공급이 중단된 저소득층 가구 대부분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 가구, 건강보험 소액납부 및 체납가구, 국민연금 11등급 이하의 체납가구 등 빈곤층 총 106,762가구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지원여부를 심사했다. 그 결과 전체 심사 대상가구의 93.1%인 99,413가구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탈락했고, 불과 7,349가구(6.9%)만이 지원 대상으로 판정됐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뿐만 아니라 심사 대상들 중 타 법령지원,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 민간지원, 자치단체 지원 등 기타 지원사업의 혜택에서조차 제외된 수가 80,043가구(7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 빈곤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었다.
이처럼 실질적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주된 이유는 과도한 부양의무자 범위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 때문.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전체 단전단수 및 가스공급 중단 가구 중 47,309가구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지원여부를 심사한 결과 불과 7.5%인 3,531가구만이 수급자로 판정됐다. 그런데 심사에서 탈락한 전체 43,778가구들 중 77.6%인 33,991가구가 소득인정액 기준 초가로 탈락됐고, 9,787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유가 됐다.
또 국민건강보험 소액납부가구(납부액 월 4,000원 이하 및 월 4,000원-6,000원을 내는 가구) 중 3개월 이상 장기 체납한 가구의 경우, 조사대상 45,598가구 중 6.9%인 3,164가구만이 지원 대상으로 판정됐다. 이 경우 역시 14,895가구가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했고, 27,539가구가 부양의무자 범위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애자 의원, “부양의무자 범위와 소득인정액 기준 가혹하다”
이번 국감자료를 통해 드러난 결과에 대해 현애자 의원은 “현재의 부양의무자 범위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너무 가혹하다”며 “전기, 수도, 가스도 끊기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노후대책은 차마 꿈도 못 꾸는 빈곤층이 절망적인 삶을 극단적 선택으로 마감하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불합리한 기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애자 의원은 부양의무자 범위에 대해 “실제 가족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에서 부양의무자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며 적어도 ‘1촌의 직계혈족’으로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범위를 조정한 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 부양의무자 범위를 기존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일부 완화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현애자 의원의 지적이다.
또 현애자 의원은 현재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대해서도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대단히 높다”며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 중 일정액 이하의 주거용 주택, 생계형 재산, 생계 및 장애·질병(간병) 등의 사유를 위한 자동차는 제외해야 하고, 금융재산과 기타 자산의 소득환산율은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