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합법화 위해 노조설립신고서 제출

전국교수노동조합은 7일 교수노조 합법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2001년 창립, 4년 여간 대학교육 및 남한 교육현실을 위해 다양한 투쟁을 벌여온 교수노조는 7일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교수노조 합법화를 위한 새로운 싸움의 한 걸음을 내딛었다.

7일 오전 10시 교수노조는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소노조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역설했다.

교수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지금 우리사회는 대학 입시를 위한 막대한 사교육비로 자녀를 낳는 것 마저 꺼리게 만들고 있으며, 대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립대학은 재단의 독재와 비리고 신음하고 있고, 국립대학마저도 일방적으로 구조조정하고 법인화함으로써 공공적 역할을 포기하려 하고 있으며, 많은 고급 인력들은 비정년 교수 혹은 비정규직 교수 등으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노조설립서를 제출하고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암울한 교육현실을 근원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교수노조는 이날 "대학자치! 교육혁명! 우리학문!"을 주요한 과제로 내걸면서, "진리를 추구하고 사회발전에 필요한 보편가치를 연구와 교육, 사회봉사를 통해 실현해 가는 공적 기관으로서의 대학의 핵심주체인 교수가 외적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자주적일 수 있기 위하여 대학자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과 "사학재단, 교육부 관료, 정치인 등이 결탁된 전근대적인 지배구조에서 교육혁명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할 것", 그리고 "외국에 종속되지 않은 학문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위해 우리학문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할 것" 등을 결의했다.

교수노조는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끝으로 "교수의 노동기본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며,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른 대학구성원들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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