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하이스코, 합의이행 대신 손배가압류 72억 원

지난해 순천공장 크레인 점거농성 투쟁 끝에 11월 초 '확약서'라는 형태로 노사 합의를 이끌어낸 현대하이스코 사태가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민주노총이 성명서를 내고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손배가압류는 노동자에 대한 간접살인이다'라는 제호의 성명서에서 현대하이스코 사측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72억 원이라는 손배가압류 조치를 실시한 것을 비난하며 "이번 손배가압류 조치가 결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더욱 갈등을 고조시키고 인권을 악화시키며 현대자본에 대한 적대심으로 사회적 갈등구조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에는 두산그룹의 손배가압류 조치로 목숨을 끊은 고 배달호 열사의 3주기 추도식이 있었고, 9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시정 권고안을 더욱 폭넓은 각 부문과 함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어 "현대자본이 대세인 인권을 거슬리고는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현대하이스코 사측은 "주주들로부터 질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받아 소송 제기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지난 1월 1일에는 오히려 유성TMS, 남광산업 등 2개 업체를 계약해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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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손배가압류 , 하이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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