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갯벌 살리기 운동하겠다"

환경단체 '정당성 부여 아니다' 주민들 '계속 싸울 것'



새만금 갯벌과 주민 생존권이 결국 위기에 처하게 됐다. 4년 7개월 동안 진행돼 온 새만금 사업에 대한 마지막 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은 결국 정부측 손을 들어줬다. 그 판결로 인해 새만금 생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6일 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주민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반대단체 "사업목적 상실-경제적 타당성 결여한 정치적 사업"

'새만금 소송' 원고측인 환경단체와 새만금 지역 주민들은 법원의 판결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새만금 중단과 상생대안을 주장해 온 생명평화전북연대와 새만금신구상도민회의는 3시 도청 2층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들은 "대법원의 판결이 '새만금사업승인행저처분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취소 거부 소송'에 대한 법리적 판단일 뿐, 새만금 사업 전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그러나 대법관 소수의견에서도 밝혔듯이 새만금 사업은 사업목적을 상실하고 환경적 경제적으로 타당성을 결여한 정치적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방조제 공사가 강행된다 하더라도 새만금 갯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며 "오늘 판결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도 성명을 내고 "환경보다 개발이라는 명분아래 정치적 악용으로 생태계 파괴와 어민생존권을 말살하는 대법원 판결에 분노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주민들, "대대적인 해상시위 나서겠다"

새만금 해상시위 등 새만금 반대를 외친 주민들의 싸움은 더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연안 피해어민 대책위원회 장승구 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의 판결에는 신경쓰지 않기로 했다"며 "판결에 상관없이 계속 싸울 것이다"고 말했다.

해상시위에 나섰던 한 어민은 “판결에 분노한다. 재판부가 장시간 정확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조사하고 어민들 의견을 들었다면 막으면 안되는 공사다”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노경호 김제 주민대책위원장은 "대법원 계속 판결로 해수유통, 생계대책 요구가 어려움에 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대응 향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험난한 싸움을 전망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 찬성단체는 일제히 환영 입장인 반면 해상시위를 벌였던 반대주민들은 대대적인 해상시위를 계획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새만금 국민회의와 환경운동연합은 16일 7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소송 대리인 변호단과 환경단체 대표, 종교계 대표 등과 함께 촛불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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