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상황을 방불케하는 군경 합동 행정대집행이 대추분교 강제 철거, ‘군사보호지역’ 설정하는 철조망 설치 등으로 모자라 이번에는 민간이 소유한 우사에 불을 지르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6일 김지태 대추리 이장의 우사에까지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한 것. 이 사건은 6일 12시 30분부터 진행된 기자회견이 마무리될 때 즈음 발생했다. 평택범대위 측은 경찰에 의한 방화를 확신하고 있다.
평택범대위는 “경찰병력이 기자회견이 열리기 30분전 버스 3대를 타고 김지태 이장의 우사에 진입, 배치되는 것을 목격했다”며 “기자회견이 마무리될 즈음인 1시경 우사에 불이 나는 것을 확인했다”며 경찰에 의한 화재일 개연성을 설명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소 여물통에 담긴 물로 불을 끄려 하나 경찰들이 우사 근처를 봉쇄, 주민들의 접근을 막고 있어 불길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소방차가 우사 입구까지 와서 대기중임에도 경찰과 전경버스가 이를 막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김지태 이장의 우사는 절반 가량 소실되었으며 경찰들이 우사 근처를 봉쇄, 현재 주민들의 접근을 막고 있다.
김지태 이장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며, 5일 밤 사복을 한 형사 3명이 김지태 이장을 긴급하게 찾고 다녔다고 범대위 측은 설명했다. 범대위 한 관계자는 “우사에 불을 지른 것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지태 이장을 자극하여 그를 찾기위한 파렴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12시 30분 평택범대위와 주민대책위는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진압, 연행, 수사 과정에서 무자비한 폭력과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다”며 “야만적 폭행과 인권 유린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연행자 전원 석방”등을 요구했다.
평택범대위는 “군이 5일 범국민규탄대회 참가자들을 공격하고 포박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국방부 주장과 달리 군이 몽둥이를 소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며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불법 부당하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군을 투입한 국방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평택범대위는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연행자 전원 석방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군투입 철회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 사퇴 △평택범대위와 공정한 제3자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