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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김석진 노동자 |
김석진 노동자와 함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실현을 위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재판권공대위)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 지연에 대한 항의와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실현을 위한 김석진 사건 국가 상대 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판권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3항과 민사소송법 제199조에서 국민에게 특별히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원은 법원 재량이라는 판례에 근거해 지연재판을 지속시켜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석진 사건과 같은 해고의 경우처럼 재판을 통한 권리구제 효과를 무력화하는 지연재판은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한 재판"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요구했다.
재판권공대위는 "합리성이 결여된 재판 지연의 피해는 해고기간동안의 월급이라는 금전적 보상만으로 환산되고 원상회복될 수 없는 삶의 파괴이자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대법원의 형식적인 법논리와 과도한 재량권 행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소송을 계기로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 소송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진 노동자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이 1심에서 패소하면 곧바로 유엔 인권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재판권 공대위는 같은해 10월 6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새사회연대, 금속연맹, 민교협, 불교인권위, 구속노동자후원회 등 43개 단체로 공식출범했으며, '국민에게 재판받을 권리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차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정기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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