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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필요 토사량을 바다모래로 채울 계획

[주용기의 생명평화이야기](31) - 새만금 방조제 외측 해안침식 우려

지난해 4월 21일, 새만금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를 완료한 이후 방조제 최종 완공, 즉 단면 보강과 성토공사를 위해 아래 <표>에서처럼 방조제 외측 해역에서 막대한 해사(바다모래)를 준설하여 사용하고 있다.

<표> 해사준설 축조량 계획 대비표 (한국농촌공사가 제시한 자료) (단위 : 천m3)
  주) 준설량은 유보율 70%~65%를 적용

이같은 해사채취에 대해 한국농촌공사는 1991년 사업시행 인가 당시 관련부처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해사채취를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시행 인가 당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되었음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지금이라도 해사채취량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해사채취가 해양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현재 변산해수욕장을 비롯한 주변 해수욕장의 모래가 깎여나가고 조류흐름이 바뀌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앞으로 해안침식 현상도 더욱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새만금 방조제를 완공하기 위해 방조제 외측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고 있는 준설선

또한 국무총리실은 국토연구원이 제출한 새만금 간척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안(대안3, 즉 '한시적 해수유통 후 산업용지를 군산지역에 집중개발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다. 그런데 이 계획안대로 추진하려면 막대한 토사량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0년까지는 약 1억m3 ~ 1억 4천만m3가 필요(<표>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허가받은 준설량의 2배), 2030년까지는 약 2억m3 ~ 2억 6천만m3(<표>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허가받은 준설량의 4배)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전라북도가 제안한 대로 2030년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FDI) 활성화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시, 토사량은 약 1억 2천만m3 ~ 1억 6천만m3가 추가적으로 필요(<표>에서 보는 것 처럼, 현재 허가받은 준설량의 6배)하다고 하였다.

국토연구원에서 작성한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연구 용역 보고서'를 보면, 한국농촌공사(전 농어촌진흥공사)가 1990년에 조사하여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새만금 인근지역 약 15개소에서 2천 6백만m3 의 토사량이 확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는 자연경관과 산림훼손, 기상변화에 악영향을 주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 보고서는 육상에서 설사 확보 가능하다 하더라도 나머지 필요 토사량의 90%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하였고, 해사채취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사업비용도 1단계 목표연도인 202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총 비용은 해사 사용시 약 3조 6천억원에서 육상산토 사용시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결국 사업비용 면에서만 보면 해사채취가 선택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공청회 자리에서 국토연구원의 양화백 선임연구위원은 토사량 확보의 어려움을 지적받은 것에 대해 "현재 해사를 채취하는 장소(방조제로부터 3~6km이내)보다 더 외측으로 나가서(10km) 채취하는 방안"도 제시한 바 있다.

  새만금 방조제를 완공하기 위해 방조제에 쌓아올린 바닷모래 (방조제 4공구 공사 현장)

만약 그래도 이같은 일이 추진된다면 현재 새만금 방조제 외측에서 벌어지고 있는 피해보다 더 심각한 해양생태계 파괴와 어민생존권 피해, 인근 해수욕장의 모래사장 유실과 해안침식 증가, 관광자원 훼손 등이 심각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국무총리실은 '새만금 간척용지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기에 앞서 이와같은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길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7년 1월 22일 '바다골재채취 해역이용협의 업무처리규정 제정(안)'을 행정공고했다. 이같은 재정취지에 대해 "최근 대규모 바다골재채취가 해양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여 해양 환경보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역이용협의 업무처리규정(훈령제323호)은 해역이용협의의 일반적 절차만을 기술하고 있어 바다골재채취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에 부족하고, 바다골재채취 해역이용협의 의견제시에 필요한 협의절차(바다골재심의회, 해역이용협의 자문위원회, 해양환경영향평가센타 등) 및 검토항목· 기준을 구체적으로 별도 규정함으로써 바다골재관련 해역이용협의 업무의 객관적·체계적 처리를 도모코자 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방조제를 완공하기 위해 방조제 바깥면에 피복한 바위들. 어디에선가는 산이 허물어졌을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바다모래 채취 예정 지역이 수산자원관리수면(기르는어업육성법 제10조)과 해상·해안 국립공원 및 자연보존·자연환경지구 등 17가지 지정항목 중 단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지역에서 4㎞이내인 경우이거나 하부기저면으로부터 높이 2m이하인 경우, 수심(약최저저조면 기준)이 20m이하인 경우 또는 해안선(도서 포함)으로부터 10㎞이내인 경우이다. 그리고 이외에도 바다모래 채취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이때 사업지역의 과거의 바다골재채취실적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채취예정량, 채취시기, 채취방법의 적정성, 바다골재 부존량 조사의 적정성, 바다골재채취로 인한 해저의 지형변화 및 원상회복 예측, 바다골재채취로 인한 부유사·퇴적물 이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예측 및 저감대책의 적정성, 바다골재채취가 해양수질·저질,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향분석·예측, 사후영향조사 계획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여 제출해야 하고, 이를 심의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골재채취 사업으로 인한 중대한 해양환경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집단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기타 당해사업의 특성 및 주변의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참고> 현재 방조제를 완공하기 위해 공사중인 새만금 방조제
  - 방조제는 평균 저폭 290m, 최대 높이 36m의 국내 최대규모
- 4차선 포장도로 부분 중 2차선 정도를 제일 윗부분과 맞추는 도로높임(도로숭상)작업을 할 예정
- 사석은 산을 깍아 가져온 것이며, 모래는 새만금 방조제 외측에서 준설한 바다모래임



















따라서 이같은 업무처리규정이 확정되면, 새만금사업을 농지조성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 당연히 막대한 해사채취 가능성이 커지고 해안을 포함하고 있는 변산반도국립공원으로부터 가까운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전라북도는 새만금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이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새만금사업 지구를 제외시킨다면 이 규정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할 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규모로 사용될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해양생태계 파괴 현상을 일으키고 엄청난 주민 민원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해양수산부와 정부는 국민적인 비난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새만금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토지용도를 마음대로 변경하여 막대한 토사 확보를 위해 또 다른 환경파괴와 주민생존권 파괴를 계속 확대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지속가능한 전북발전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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