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시안 발표

대통령, 국회의원 임기 일치 3개안 제시해

정부는 8일 대통령 임기를 현재 5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고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 1차에 한해 중임하도록 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시안을 발표했다.

정부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요지의 헌법개정 시안을 공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후 3시 대국민 담화 발표 및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의 개헌안 시안은 대통령 궐위 시 후임자 임기와 관련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재임하며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는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부터 시작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1안과 2안 2012년 선거 실시, 3안은 2008년 동시선거

개헌안 시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선거의 시기와 방식과 관련해 3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3가지 대안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그대로 유지한 채, 2012년 2월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고 대통령 임기는 2012년 3월 31일, 국회의원 임기는 2012년 2월 28일에 시작되는 1안 △2012년 1월에 대선을 실시하고, 2월에 총선을 실시하며 대통령 임기는 2012년 3월 31일, 국회의원 임기는 2012년 2월 28일에 시작되는 2안 △2008년 2월 동시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2월 25일 동시에 시작되는 3안이다.

1안과 2안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인사청문을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3안은 헌법개정 후 실시하는 첫 대선과 총선부터 동시선거를 실시해 잦은 선거에 따른 폐해를 방지할 수 있지만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를 3개월 정도 줄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시안은 개정헌법을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하되,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 개정 헌법 제70조 제1항의 효력이 현재의 대통령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2008년 2월 24일로 만료된다는 점을 부칙에 명시했다.

한편 시안은 궐위 확인 절차와 주체를 헌법에 명문화했다. 규정된 내용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제출한 궐위 확인서를 헌법 해석에 있어 최종적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때에 궐위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헌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개헌안 시안에 대해 각 정당과 협의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오는 15일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 여론을 수렴해 단일안을 만들어, 빠르면 이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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