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무한 확대에, 파견제 500만 명으로 증가 예상

정부, 비정규 관련 법안 시행령 기간제 파견제 무한 확대 노려

정부, 비정규직 일단 늘려놓고 눈물 닦아 줄려나?

작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인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등의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시행령 작업이 한창이다. 정부는 오는 20일에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가 만들고 있는 시행령이 정부가 선전하고 있듯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 노동자를 확대하고,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해 파견직 노동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연맹은 시행령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민주노총은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전문인력은 모두 비정규직,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도 모두 비정규직


공공운수연맹이 공개한 노동부의 비정규 관련 법안 시행령을 보면 기간제의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2년으로 사용기간 제한을 하고 있는 기간제의 예외조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시행령이 발효되면 박사학위 소지자,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자, 교수 및 전임강사, 시간강사, 평생교육시설 교원, 방과 후 교사, 공인노무사 · 공인중개사 · 공인회계사 · 의사 · 항공기관사 · 항공교통관제사 등 전문자격 31개 부문 소지자 등과 소득 수준 상위 25% 이상의 노동자는 사용자가 기간제한 없이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성과 직업능력이 높은 전문 직종은 기간제한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유연성을 확보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박사학위 자체가 직장에서 지위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님에도 학위 자체의 취득만으로 기간제법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17일 열렸던 기자회견에서 박병수 전국공공연구노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지부 지부장은 “자신의 노동조건을 협상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1000명에 한 명 꼴 밖에 안 된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재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실태는 심각한 상태다. 최근 5년 간 신규 채용된 연구 인력의 67.7%가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며, 박사학위 채용인력의 49.2%가 비정규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학력이 높다는 이유로 기간제의 무한 확대를 허용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방과 후 학교 교사, 시간강사 등은 지금도 불안정한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대표적인 직군이다. 방과 후 학교 교사의 경우는 대표적인 학교 비정규직으로 정부의 사업이 수시로 바뀌면서 고용조차 불안정한 상황이다. 얼마 전 서울 언주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보육교사로 일하던 채성미 교사는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바도 있다.

파견제 무한 확대에 노동부 전망만 500만 명

한편, 파견제 시행령은 현행 26개 직종을 2000년 개정된 직업분류에 따라 개편하고, 체계를 소분류 단위까지 확대해 파견대상 업무를 확장시켰다. 소분류 체계에 의해 확대되는 직종은 120여 개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에 해당하는 업종은 전문가군으로 사회과학, 경영, 재정, 법률, 문화예술 및 방송에 38개 직종, 기술직에 전기전자 및 기계공학, 광학 및 전자장비 등 26개 직종, 준전문가군에 컴퓨터 조작원, 산업용 로봇 조종원 등 5개 직종, 사무종사자군에 도서 · 우편, 안내 및 접수사무, 대금수납 및 금전출납, 일반사무 등 26개 직종, 서비스군에 가사, 청소, 세탁, 경비, 배달운반, 검침 등 25개 직종이다. 공공운수연맹에 따르면 노동부는 시행령이 실시되면 파견법 적용 대상 규모가 약 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난 8년간 파견노동은 전문적 인력의 일시적 수요 대처보다는 단순 기술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했으며, 중간착취를 가능케 해 고용 불안정과 사용자 책임 회피의 출구로 악용되어 왔다”라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파견법의 즉각 폐지다”라고 밝혔다.

노동계, 폐기 투쟁 본격화

독소조항을 가득 담고 있는 정부의 시행령은 오는 20일경 입법 예고 이후에 5월 25일까지 규제심사를 거쳐 6월 19일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6월 중으로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노동계도 시행령 작업 중단과 비정규 관련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행동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운수연맹은 19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5월 시기집중 투쟁을 잡고 있으며, 7월 시행을 앞두고 5~6월 노동자들의 저항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