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으로 명성이 높은 론스타도 꼼짝없이 세금을 내게 생겼다.
국세심판원은 5일 스타타워 빌딩(현, 강남파이낸스 빌딩) 매각차익 과세와 관련해 론스타가 제기한 추징금 불복심판청구 3건(1천17억원)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말 그대로 차익을 챙겼으니 그에 대한 세금내라는 것이다
론스타는 이미 부과된 1400억원은 물론,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고 1년 3개월 간 끌어온 심판기간 동안의 발생한 가산금의 42억원까지 납부해야 한다.
최근 극동건설(매각차익 7,100억원) 등의 매각으로 론스타에 대한 과세 논란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국세심판원의 이 같은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관회사가 아닌 미국 본사에 과세 결정
국세심판원 결정의 핵심 근거는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했다는 점을 인정했고, 이를 정상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도관회사(導管會社.Conduit Company)'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설립한 '깃털'의 스타홀딩스가 아닌,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몸통'의 미국 본사에 과세했다.
이번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최근 론스타가의 극동건설과 스타리스, 외환은행 주식 매각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론스타는 보도 자료를 통해 "국세심판원의 최종 결정은 실망스럽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불복을 선언했다.
론스타는 "법원이 적절한 조약과 국제적 기준에 따라 결정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스타타워의 지분을 매각한 벨기에 소재 론스타의 계열회사는 벨기에에 세금납부 의무가 있으며 한국에 납세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감시센터, 국세심판원 결정 환영한다
이에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국세심판원 결정에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론스타는 꼼수 부리지 말고 세금 내라”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국세심판원이 국내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들어서, 사실상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한 벨기에 법인 스타홀딩스를 배제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론스타에 과세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한미 조세조약상 부동산과 주식 양도수익은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당국이 인정한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실, 그동안 국세청은 여러 차례 거대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가능성을 밝혀왔지만 실제적으로 과세를 집행하거나 구체적인 방안조차 표명하지 못하여 왔기 때문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은 “이번 국세심판원의 결정을 계기로 국세청은 실제적인 과세집행을 회피하거나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만약, '론스타가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다시 법정다툼을 일으킬 경우, 조세당국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징세에 나서야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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