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퇴근시간, 부산광역시 교육청 앞에서는 부산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화물연대를 비롯한 지역의 연대대오가 집회를 하였다. 교육청에서는 이날도 여지없이 정문 바리케이트를 펼쳤다. 이로 인해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정문 밖에는 시위노동자들이 정문 안쪽에서는 퇴근길 교육청직원들이 바리케이트를 사이에 두고 집회가 끝날때까지 대치하는 국면을 보였다.
지난해 6월 정부는 공공부문비정규대책을 발표했다. 공공부문이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이라며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하는 2년이상 근무자를 무기계약전환자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비정규노동자들의 반발만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인사노무관리표준안은 공공부문비정규노동자들을 무기계약전환대상자로 선정하고 무기계약전환을 위해 신규근로계약서 작성과 취업규칙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토대로한 각교육청의 신규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내용에는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며,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사기극’이라는 것이다.
근로계약서의 해고사유에는 ‘학교의 통.폐합, 휴교, 학급수 감축, 공문원의 충원, 학생수 감소등으로 과원이 발생하였을 때 /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태만의 정도가 심하여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사업의 종료나 변경, 예산의 감소 등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때’ 등을 담고있어 언제든지 필요하면 무기계약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임금체계도 연봉제와 직무급제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조건의 저하가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4월 노동부관계자가 문제가 있는 표준안임을 스스로 밝히며 폐기를 약속했던 만큼 진실성이 담겨있다.
이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의 기만적인 무기계약 전환방침을 철회하기 위하여 매일오후 교육청앞 집회투쟁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