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광역의회와 230개 기초의회 가운데 광역의회 14개, 기초의회 202개 등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의원 의정비를 대폭 인상시켰다. 이중 경기도는 33.7%를 올려 올해 5천 421만 원을 받은 경기도의원들은 내년에 2천 여 만원이 오른 7천 252만 원을 의정비로 받을 예정이다.
이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유급제가 처음 도입된 작년, 30~50%씩 의정비를 올린 것에 이은 것이라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공무원노조, “노동자 소득 수준은 그대로인데 의정비는 거액 인상 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1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도한 의정비 인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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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공무원노조는 지자체들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공무원노조는 “8백 만 명 이상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해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이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이 와중에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거액 인상 붐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특히 지방의원 1인 당 조례 발의가 채 한 건도 못되는 것과 지방의원 1인의 지방의정 질의가 한 해 한 차례 정도인 지자체가 많은 상황을 설명하며, “유급화 1년 만에 또 다시 거액을 인상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방의원들이 의정비 책정을 직접 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구성 기준과 선정 절차조차 투명하지 않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밀실 협의와 이를 받아 직접 자신들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구조는 요식행위며, 누구를 위한 자방자치인지 의심하게 만든다”라며 “유급화 시행 1년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폭넓은 국민여론 수렴도 없는 상황에서 마구잡이식으로 인상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합리적 기준도 원칙도 없는 의정비 인상 안 돼”
공무원노조는 “합리적 기준도 없이 무원칙하게 진행되는 지방의원 의정비의 과도한 인상에 반대한다”라며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과정과 명단, 위원 선정 기준 공개 △지방의원에 대한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 △객관성과 투명성, 주민참여를 배제한 채 이뤄지는 의정비 인상 중단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의정비 인상 논란이 퇴행적인 지방자치 왜곡에서 기인하는 한 가지 문제일 뿐”이라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지방자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정책과제 개발과 실현을 위한 공동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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