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채용되는 공무원들은 앞으로 공무원 연금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기존 공무원들도 연급 급여수준이 현행 76%에서 40%로 대폭 낮아지고, 수급개시 연령도 현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진다. 유시민 의원(무소속)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13명의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시민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고통분담 필요하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제출
유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공적연금제도 전체를 개혁하고 재정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라며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현행 공무원 연금제도는 보험료와 급여의 불균형으로 이미 기금이 고갈되어 수천억 원의 재정적자를 국가가 보전하고 있다"며 "재정적자 규모가 2006년에는 8천5백억 원이었고, 2030년에는 1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은 앞으로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했다. 신규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연금제도는 사실상 폐지되는 것.
2009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급여수준을 현행 33년 가입 시 평균보수월액의 76%에서 40년 가입 시 40%로 대폭 인하했다. 유 의원은 급여수준과 관련해 "첫 시행년도에는 76%에서 60%로 인하하고, 이후 20년 동안 매 1년마다 1%씩 인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현행 60세인 연금 수급개시 연령도 2023년부터 매2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높아져 2031년에는 65세로 조정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급여산정기준을 현행 '최종 3년간 보수월액'에서 '재직기간 전부의 보수월액'으로 변경 △급여 인상 정책조정제도 폐지 △퇴직연금 일시금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
유 의원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연금 제도와 형평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과 통합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의원은 또 향후 연금지출 규모와 관련해 "시행 초기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으나, 매년 그 차이가 커져 2020년에 현행 대비 90.6%, 2030년에 78.2%, 2040년에 58.0%로 급격하게 하락해 재정건전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