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에버 서울 가양점 상품매출 기록 중 맥주판매 내용(08년1월23일) |
일반적으로 대형 유통매장에서 받는 영수증에는 상품과 수량 가격, 계산대 번호와 발행 영수증의 일련번호가 표기된다. 홈에버 가양지점의 1월 23일 매출 기록에 따르면, 123번 한 대의 계산대에서 00캔맥주를 240상자 판매했다. 그런데 정확히 2상자씩 120회에 걸쳐 판매한 것으로 영수증 일련번호가 매겨져있다.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120명이 한 계산대에 줄을 서서 2상자씩 샀다는 이야기이다. 이 때문에 홈에버가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회피할 목적으로 캔맥주를 2상자 단위로 쪼개 판매한 것처럼 꾸민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주세 포탈을 예방할 목적으로, 일정량 이상 주류 판매시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 통보토록 하여 주류 유통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대규모 소매점의 주류판매기록부는 맥주의 경우 24,000ML, 양주 3,000ML, 소주 14,400ML 이상 초과시 작성토록 되어 있으며, 맥주의 경우 이는 2상자에 해당한다. 맥주를 3상자 이상 판매할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에 남겨야 한다.
홈에버도 작년에 내부 업무지시를 통해 ‘국세청 고시’대로 계산원을 상대로 주류판매기록부를 철저히 작성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07년 주류판매기록부 관련 업무지시 |
국세청은 이에 대해 “쪼개서 판매한 경우라도, 동일인이라면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며,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주세법에 따른 ‘주류판매기록부 작성 위반’으로 행정지도 대상이 되고,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홈에버 가양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대답할 수 없는 내용이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