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등록금 후불제' 입법 청원 운동

"정부 지원으로 대학 다니고 졸업 후 소득 생기면 세금으로 상환"

일 년에 1천만 원이 넘는 액수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대학 등록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 대해 대학 교수들이 '등록금 후불제'를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11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후불제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이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등록금 후불제 입법 청원 운동'을 선포했다. [출처: 교수노조]

현재 고등학교 졸업자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구조에서 서민 가정이 자녀 2명을 대학에 보내는 경우 가계 재정이 파탄에 이를 정도가 되었다. 등록금 융자도 연 7%의 고리대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졸업 후 취업률이 낮아 대학 졸업과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도 생기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고등교육비 부담율은 15%로 유럽의 90%, 일본의 50%에 비해 턱없이 낮다.

김한성 교수노조 위원장은 "지금 학교에서는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 휴학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상교육으로의 전환이지만 그것이 힘든 상황에서의 과도책은 등록금 후불제"라고 주장했다.

등록금 후불제란 정부의 대납으로 대학을 무상으로 다닌 후 졸업한 뒤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에 비례해 세금 납부 형태로 상환하는 제도다. 이미 오스트레일리아와 영국 등에서 '학위세(Graduation Tax)'로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 3년간 등록금 후불제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 온 교수노조는 등록금 후불제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자금융자제도'와도 전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한다. 학자금융자제도는 이자율이 7.65%에 이르는 고리대 금융상품이므로 미납이나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발생한다는 것. 이에 반해 등록금 후불제는 소득에 연계하여 세금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생기지 않는다.

등록금을 국가에서 관리하게 되므로 재정 운영이 투명하지 못한 대학은 등록금 후불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건전한 사학 재정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기자회견 이후 등록금 후불제 정책화를 소망하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출처: 교수노조]

교수노조는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면 등록금을 정부와 대학과 학부모가 함께 결정하고 감독하게 되므로 등록금 상한제가 실시되고 표준적인 교육의 질이 보장되며, 등록금을 빼돌리는 고질적인 사학 비리도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주체로써 등록금 후불제 입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입법에 반드시 성공해 가난한 학생들도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 국민적인 서명운동을 벌여 새 국회가 시작되는 대로 입법 청원을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