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법 정서법 청산? "천박한 인권의식이 놀랍다"

"가진 자를 위한 천박한 법의 논리로 최소한의 국민 기본권마저 부정"

'떼법 정서법 청산'을 강조하며 '불법파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던 법무부의 주요 업무보고와 관련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를 폄훼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천박한 인권의식이 드러났다"며 "반민중적, 반인권적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법무부는 시위 진압 경찰의 '과감한 면책 보장'과 '불법파업'에 대한 형사배상 명령 도입 등을 골자로 주요 업무계획을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역량을 결집해 불법 집단행동을 근절하고,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관철하겠다"며 △불입건과 기소유예 등 온정적 사건 처리를 탈피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고 △대규모 불법 폭력파업, 정치파업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능동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불법폭력집회'와 '정치파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민 대부분도 '한국은 법과 질서보다 떼를 쓰면 된다. 단체행동을 하면 더 통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떼법 문화 청산'이라는 가진 자를 위한 천박한 법의 논리로 최소한의 국민의 기본권마저 부정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러한 논리의 배경은 이명박 정부의 무차별적인 경제살리기 논리에 의거하여 사회적 약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 할 수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마저 '경제 살리기'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히 폭력으로 진압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천박한 인권의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따름"이라며 "법무부의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독려하겠다는 방침은 오히려 집회시위 과정에서 무리한 폭력 진압을 부추기는 꼴이 되어 집회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의 안전과 인권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