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부대' 운영자 "경찰, 남편 직장 캐물으며 '협박'"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다음 카페 '유모차부대 엄마들' 운영자 정 모 씨(아이디 '유모차부대')와 회원 양 모 씨(아이디 '은석형맘')에 대해 18일 출두 요청을 했다.
▲ 지난 7월 촛불집회에 유모차를 끌고 참여한 시민들 |
정 씨에 따르면, 특히 이날 이들을 방문한 경찰은 압수수색영장 제시 없이 '원래는 집에 있는 컴퓨터에 집회 관련 내용이 있는지 조사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경찰은 남편에 대해서도 캐물으며, '남편 직장에 우리가 찾아가면 불편하게 되니 같이 출두해라'고 말했다"며 "마치 무슨 큰 배려라도 해주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경찰의 행태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 씨는 그러나 이번 출두 요청에 대해 황당해하면서도 여유 있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다른 카페지기들도 다 소환이 됐다고 들어서 나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은 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찾아 온 경찰들에게 '내가 카페에서 그나마 온건파였는데, (이번 출두로) 내가 그만두고 강경파가 카페지기가 되면 경찰들은 더 피곤해질 거다'라고 말했다"고 웃음을 지었다.
민변 "이런 식이면, 6월 10일 집회 참석한 100만 명 다 소환해야"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경찰의 이번 출두 요청에 대해 "경찰이 출두요청한 분들의 경우, 집회에 참가했다는 것 외에 문제 삼을 부분이 전혀 없다"며 "문제가 된다고 해도 기껏해야 미신고 집회, 교통방해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이 출두 요청의 근거로 내세운 채증 자료와 관련해 "폭력적인 행동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채증을 하고, 사후적으로 그 사람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유모차부대 회원들처럼 단순 집회 참가자까지도 일일이 소환한다는 것은 경찰이 집회 참가자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상교 변호사는 또 "경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한다면, 예컨대 지난 6월 10일 전국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촛불집회에 참석했는데, 이들 모두가 소환 대상이 되는 셈"이라며 "매우 심각한 과잉수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