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파견법 위반한 파견업체와 사용업체를 적발했음에도 사법처리를 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가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 총 2397개를 대상으로 벌인 파견법 위반 일제점검에서 2007년에만 위반사항 1513건을 적발했으나 사법처리 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 2008년의 경우도 7월 현재, 51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해 1067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지만 사법처리가 된 경우는 딱 한건이었다. 결국 위반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도 노동부가 사법처리를 하지 않는 등 처벌에 소홀해 사용자들의 불법행위를 막지 못하고 있었던 것.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2007년에 44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으나 이도 모두 사법처리 하지 않았으며, 2008년 7월 현재는 단 14개 업체 만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희덕 의원은 “노동부가 애초 불법파견 등에 대한 점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런 노동부의 행태에 홍희덕 의원은 “불법파견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에서 핵심적인 문제이다”라며 “그럼에도 노동부가 수천건의 위법 행위 중 단 한건만 사법처리 함으로서 오히려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파견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로서 사용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