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 시행사가 건설 주택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공급하면, 용적률이 대폭 완화된다. 또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로 묶여 있던 시프트 대상지 범위도 서울시내 모든 역세권으로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는 민간 시행자가 서울시내 역세권에서 주민제안 형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그 일부를 시프트로 공급토록 하는 '제2차 역세권 시프트 공급확대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시는 서울시내 모든 역세권에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해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최고 60%는 시프트로 공급하도록 했다. 향후 민간 시행사는 서울 전역 역세권에서 개발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적용대상지는 서울시내 283개 전철역 반경 500m 이내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총면적은 114㎢에 이른다. 시는 이 중 약 1.7%인 약 2㎢ 정도에서 개발 사업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 구역은 적용대상지에서 제외됐다. 시는 "정비구역과 준공업지역에서의 시프트 공급방안은 추가 연구를 통해 내년 초쯤 시행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방안으로 약 2만 호의 시프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역세권 주변 민간개발 규제가 대폭 풀려 난개발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역 중심 250m권은 원칙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되 500m 권은 경관보호 필요성 등 입지 여건에 따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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