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직원 임금삭감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 인권위 진정키로

"공공부문 주체로 노동조합 인정해야"

공공운수연맹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한데 이어 '공공기관 신규직원 임금삭감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하기로 했다.

이번 제소는 철도공사, 가스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의 노동자들로 구성된 공공운수연맹과 산하 공공노조, 운수노조와 각 공공기관 노조들이 함께 한다.

이들은 신규직원에 대한 임금 삭감 정책은 "입사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차별하는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지적하며 "헌법에 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제소의 이유를 밝혔다.

공공운수연맹은 "공공기관들이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근거로 공공기관에 정원감축,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노동조합과 어떤 협의노력없이 단체협약에 대한 전면적 개악안을 고집하고 단체협약까지 일방해지 하는 등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실상 "공공성을 외면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공공운수연맹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이밖의 법률적 대응과 신규입사자들을 조합원으로 조직, 연대해 불평등 해소를 위한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연맹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신규직원 임금삭감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진정한 일자리나누기 정책을 추진"할 것과 "공공기관의 주체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성실히 대화에 임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태그

임금삭감 , 국가인권위 , 헌법 , 공공기관 , 공공운수연맹 , 평등권 , 대졸초임삭감 , 선진화 방안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안보영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