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붕괴, “관련법 무시, 관리감독 소홀”

철도노조, 건설연맹 타워크레인 붕괴 안전문제 제기

철도노조와 건설산업연맹이 6일 오전에 발생한 경의선 서울-수색역구간 ‘충정로 인근선로 아파트 재건축공사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를 두고 안전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번 사고로 타워크레인 조종사 1명이 사망하고, 경의선 서울역~신촌역 구간의 전동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또 전력공급 중단으로 서울역을 출발하는 KTX 등 경부·호남선 열차 40여대가 멈췄다.

  경의선 서울-수색역구간 ‘충정로 인근선로 아파트 재건축공사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로 타워크레인 조종사 1명이 사망하고 KTX등 열차 40대가 멈췄다.

철도노조는 이번 사고가 “철도 선로변에서 관련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시키면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궤도의 가장 바깥쪽으로부터 30M이내 지역은 ‘철도보호지구’로, 보호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때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고 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런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제한을 명령하게 함으로서 선로변의 건축행위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선로 변 건축행위에 대한 인허가과정의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보호지구내 아파트 재건축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 졌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자들은 적법한 조치를 취했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철도노조는 또 “권한과 책임이 이중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철도산업에서 ‘상하분리’에 대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철도안전법은 ‘철도보호지구의 관리’ 권한을 시설공단에게 위탁하도록 했다.

그러나 관리 권한은 시설공단에 있지만 선로의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철도공사가 선로변의 안전문제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노조는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건설작업이 철도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당사자가 이를 중지시키는 권한을 가져야 하지만 권한은 시설공단에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열차안전운행을 책임져야 하는 철도공사는 공단에 이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현행 상하분리정책은 이전 사고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내제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철도공사는 시설공단에게 어떠한 조치를 요청하였고, 시설공단은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분명한 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워 크레인 붕괴로 재건축 아파트의 비계(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 가설물)가 엿가락 처럼 휘었다.

  이날 복구공사는 자정까지 계속됐다.

건설현장 전문신호수 있었다면 산업재해 막을 수 있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연맹)도 6일 성명을 내고 산재로 운명을 달리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명복을 빌고 “누구보다 노동부가 이번 산재사망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연맹은 “노동부가 타워크레인 붕괴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고, 타워크레인의 건자재 운반 작업 중 붕괴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근원적 대책이라 할 수 있는 건설현장 전문신호수 제도화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노동부 책임을 물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타워크레인 등 유해 위험한 기계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자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노동부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맹은 “노동부가 법대로 타워크레인의 방호조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번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지난해 12월 노동부에 건설현장의 건설기계에 의한 산재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신호수를 배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연맹은 “전문신호수 제도가 있었다면 붕괴징후를 미리 포착하여 붕괴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건설연맹은 또 “정부의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규제완화 정책이 이번 사고를 불렀다”고 규정했다. 연맹은 “공기단축으로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건설노동자의 생명은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아 건설노동자를 사실상 살해한 건설업체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유족과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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