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비정규직 해고자 구제 집단소송

비정규직 해고자 등 200명 소송인단 구성

25일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기자회결을 열고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획해고를 비롯한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부당 해고사례들에 대해 법률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비정규직 해고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한국노총]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법이 시행된 지난 7월 이후 소송인단을 모집해 고속도로관리원노조 해고자 25명, 해고예고자 155명 등 180여명과 금융노조 비정규지부 7명 및 유보자 200명 등을 소송인단으로 구성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더욱 많은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소송인단으로 함께 결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번 소송을 통해 “부당하게 해고나 계약해지를 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실제적으로 구제함과 동시에 비정규직법을 악용하려는 기업들의 행태를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 해고자 구제 집단소송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현행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보완대책과 사내하청, 도급으로 표현되는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방도를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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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공공부문 , 한국노총 , 해고자 , 기획해고 , 소송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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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동하는양심

    한국노총에서 비정규직 해고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을 준비 한다니!!! 과연 이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될까?. 한국노총은 수 많은 조합원들에 해고문제및 근로환경개선 등 노동자들에 요구에는 별 관심이없어고 심지여 해고자들이 문재 해결을위해 한국노총 위원장실을 찾자갔으나 무단침임으로 전원 구속시켜 5명에 조합원이 1~2년에 옥고를 치루고 나온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대 뜬금었이 무슨 의도로 비정규직 해고자 구제 법률싸움을 진행할까?.
    그 뿐인가, 서울 시내버스노동조합에서 있었던 일이다.
    서울시 시내버스사업장은 1~2개 마을버스를제외하고 약 200여개 사업장이 한국노총소속 이다.
    약 2년전에 강북구 우이동에 소재한 S 교통조합원들중 10여명이 회사를상대로 통상임금소송을 진행하여 1심, 2심을거처 100% 대법원확정판결을받은후 수백만원에 달하는 임금착취분을 돌려받자 이 사실이 많은 사업장으로 확대 되여 각 사업장별 조합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이 확대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소송이 더 확산될것을 우려한 일부 노동조합지부에서 사업주 및 노동조합에 눈치를보고있던 나머지95여%에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이 단체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설득하여 노동조합이 권한을 위임받아 소장을 접수한 후 1차 심리도 열리기전 약50여일만에 조합원에 동의도 받지않고 노동조합지부장 직권으로 소송을 취하 하여 조합원들의 착취당한 임금에 권한마저 박탈시킨 웃지못할 일들이 일부 한국노총 서울버스노동조합 일부 지부에서 있었다.
    이런 작태를부린 일부 노동조합지부장들이 현재 한국노총 중앙 획심간부직을 겸하고 있다고 한다.
    더 웃기는일은 소송내역을 나중에 확인한 결과 노동자인 원고측과 사업주인 피고측 변호사 즉 법무법인이 같은곳이라는 것 에 대해 모두가 할 말을 잊은 일 있었다.
    그리고나서 다음 해 임금교섭에서는 통상임금에 주홱심내역이였던 근속수당을 없샜다.

    그런대 이번에 한국노총이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구제라는 명분으로 해고된 비정규직노동자들에 권한 마저 박탈시켜 이중 삼중에 고통을 안겨주는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시간에도 한국노총 사업장에는 무수한 해고조합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외롭고 고독한 부당해고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더 이상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설립,취지, 목적을 저버리지말고 조합원을 위한 노동조합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