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실태조사 또 비정규법 효용 논란 제기

기간제한 중심의 실태조사 근본적인 문제 은폐 효과

노동부가 기간제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현행 비정규법 효용 논란 속에만 갇혀 있다는 지적이 크다.

올 7월1일을 전후로 비정규직 100만 해고설은 노동부의 주요입장이었다. 이영희 전 노동부 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100만해고설의 전도사 역할을 했다. 그런 탓에 법이 시행된 7월 1일을 이후에 노동부와 주요 언론은 비정규직 법으로 해고된 비정규직을 발굴하는 게 주된 일이었다. 한나라당도 이른바 ‘추미애 해고’라며 비정규직법 유예나 혹은 사용기간 연장만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숫자 논란은 효용 논란으로 이어졌고 현행 기간 유지냐 4년 연장이냐 유예냐의 쟁점만 남기고 사용사유제한 등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나아가진 못했다.

이로부터 두 달이 지난 4일, 노동부는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번 여전히 효용 논란을 일으켰다.

노동부는 “법상 기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7월 계약기간 만료자는 19,760명으로, ‘정규직 전환’ 36.8%(7,276명), ‘계약종료’ 37.0%(7,320명), ‘기타’ 26.1%(5,164명)로 나타났다”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논란은 ‘기타 26.1%’에 대한 분류를 두고 노동부가 고용불안 층이라고 규정 하면서부터 발생했다.

노동부 결론은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정규직 전환율이 법 시행 이전인 30%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사용기간 2년 연장’을 전제로 하는 법 개정으로 이어진다.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기타부분은 기간제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든가 또는 법과 관계없이 종전의 관행대로 기간제로 고용을 하고 있다든가 또는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라며 “이 부분은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로, 여기에 속하는 기간제 근로자 당사자의 고용불안 상태는 지속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영철 실장은 이어 “계약 종료자와 기타 응답자까지 포함 할 경우 고용불안의 규모가 대략 63% 정도에 달하고, 또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규정 적용 이전과 이후의 정규직 전환율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인한 정규직 전환 효과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불안 층으로 기타응답자를 적극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현행 2년 사용 기간을 문제 삼는 인상이다.

사실 신영철 실장의 말엔 일면의 진실이 담겨 있다. 노동부가 손을 놓고 앉아 있으면 언제든지 사업주들의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해고가 되더라도 대부분 현행법상 자동으로 정규직이 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노동자는 고용불안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노동부가 이제부터라도 기간연장 시도보다는 이들은 명확하게 정규직이라고 규정하고 적극적인 인식전환을 위한 행정지도와 근본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민주노총은 “조사결과가 보여주는 핵심적인 사실은 ‘자발적’ 혹은 ‘자동적’ 정규직화가 노동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라며 “노동부가 앞장서 해야 할 일은 단기적으론 정규직화 지원금 확충 등과 같이 정규직화 사업장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근본적으로는 사용사유 제한 도입 등과 같은 법-제도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 확산과 해고를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노동부 기간연장의 꿈을 버려야 근본대책 가능

문제는 노동부가 이런 식의 분류를 통한 숫자 논란으로 비정규직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은폐시킨다는 데 있다. 노동부가 기타 응답자 26%를 고용불안층으로 분류한 것은 현행 비정규법의 효과가 별로 없다고 주장하고, 26% 고용불안층 논란으로 기간연장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는 “2년이라는 기간 안에 정규직화, 해고, 기타 고용유지로 분류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점점 더 초단기 계약을 맺는 문제를 봐야한다”면서 “단지 2년을 근거로 분류한 사실만 보여주면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꿈을 안 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가 올 초부터 100만해고설로 자료를 부풀리기 한 것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의 꿈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혜진 대표는 “한나라당도 최근 계약기간 반복 갱신이란 교묘한 말 바꾸기로 사실상 기간을 연장 하던가 무기한으로 하겠다는 이데올로기를 선점하려 했다”고 말했다. 김혜진 대표는 “이번 실태조사는 기간제법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준 실태일 뿐”이라며 “사용사유제한이 안되면 비정규직의 현실은 개선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도 “비정규직은 이미 대기업중심으로 외주화가 진행됐고 단기간계약 사용방식을 완료됐다“면서 ”유야무야 비정규직을 연장 사용 하는 것과 온전한 정규직 규모가 알려주는 것은 그만큼 상시적인 업무의 비중이 놓다는 반증“이라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사용기간 연장이 아닌 정규직전환효과를 높이는 정책을 추구해야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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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 비정규법 , 실태조사 , 기간제한 , 노동부 , 사용사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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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nseksrmrqhr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주안점을 연구로 인한 기술개발이나 대외팜매망의 확충..등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단순한 논리인 인건비 삭감책에 의존하고 있는 근본적인 취약점을 개선해야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