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8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미FTA 관련법, 기간제법 등 184건의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노동부가 스스로 ‘백만 해고설’이 거짓이라고 증명했음에도 고용기간 연장을 중심으로 한 기간제법의 처리를 요망했다. 임병수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새 정부 출범 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및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충하는 중요한 국회”라고 밝혔다.
기간제법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률로 분류되었다.
또한 공공기관 민영화 및 통폐합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을 위해 근거를 만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금운용위원회를 금융 전문가들로 채우고 상설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도 중점 처리 법안에 포함되었다.
법제처는 이날 주요 법률안 처리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제처는 “제출된 법률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 및 정책 설명회 등 개최하고 쟁점별로 적극적인 대응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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