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 왜곡당한 전교조 단체교섭 요구

“한국경제가 전교조 입장을 소설로 썼다”

한국경제신문이 21일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이 추미애 의원을 찾아가 ‘노조법 개정 고맙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는 22일 “추미애 위원장을 찾아간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이 ‘교원노조법도 노조법처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타임오프제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산하조직인 전교조가 개정된 노조법을 찬성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민주노총 방침에 반하는 것이다.

추미애 의원도 자신의 개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주당 중앙당 윤리위원회 공문에 의거, 2009년 12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조관계법 통과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올려놓고 “민주노총의 대표적 조직인 전교조도 추미애 중재안이 바람직하다며 ‘교원노조법’에도 이의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한국경제 신문 기사가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정진후 위원장이 추미애 의원을 찾아간 배경은 교원노조법 때문이라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전교조는 특별법인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난 12월 31일자로 교원노조법의 교섭창구단일화 조항이 자동 삭제되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2월에 전교조의 교섭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개정안을 내려고 한다는 것이 이번 문제의 핵심이다. 전교조는 다시 전교조 교섭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추미애 위원장이 협의하자고 하면서 방문했다는 것이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와 교섭을 재개하도록 신경을 써 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교원노조법 관련 발언은 했지만 일반노조법 관련 발언은 안했다”면서 “한국경제 기자에게 전화를 받았을 때 타임오프제를 요구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고, 특별법인 교원노조법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섭이 가능케 됐지만 교섭창구단일화에 대한 입장은 민주노총과 같다고 얘기했으나 거꾸로 왜곡했다”고 말했다.

[출처: 추미애 의원 홈페이지]
추미애 의원 쪽은 “한국경제 기사가 크게 왜곡 보도 한 것은 아니다”며 한국경제 보도를 반기는 인상이다. 임혜자 추미애 의원실 보좌관은 한국경제 보도를 놓고 “전교조는 그 전에도 이 법 자체가 합리적이라고 밝혀 왔다. 기존 교원노조법은 대안이 아니었다는 것을 느껴서 그렇게 얘기한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교조 입장은 이와는 정반대라 추 의원 쪽에서 전교조의 상황을 놓고 소명자료로 적극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엄민용 대변인은 추 의원 쪽의 입장과 소명자료를 놓고 “추미애 의원실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쪽 입장 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교원노조법 상 창구단일화조항은 없어져

교원노조법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조항이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0년 1월 1일 부터 이 조항의 효력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교원노조법 개정이 없다면 전교조는 창구단일화 없이도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섭을 할 수 있다.

교과부는 지난 4년 동안 교원노조법 6조 3항의 ‘교원노조간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빌미로 단체교섭을 전면 거부해 왔다. 전교조는 이 조항이 소수 노조가 공동교섭단 구성을 거부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전혀 교섭을 할 수 없게 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핵심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일 뿐 아니라, 2010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도 “기존 법이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창구단일화를 해 놓은 것은 아마 노조법 개정 시기에 맞춰 연동해 처리하려 했는지 몰라도 비례대표제 시행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효력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권두섭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모든 노조는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노조법 조항을 적용 받는다 해도 개정된 법안은 사업장 단위로 규정했기 때문에 전교조와 같은 산별노조는 산별사용자 단체인 교육부와 교섭이 가능하다“고 풀이했다. 다만 권 변호사는 “원래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교원노조법도 연동해서 같이 손을 본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날치기를 하면서 빠졌다”면서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이나 현 정부가 전교조만 창구단일화를 안하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법을 그냥 놔두진 않을 것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은 단체교섭이행청구에 대한 본안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기다린다면 노동조합이 현저한 손해를 입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본안 판결 전에라도 단체교섭 응낙의무가 있다는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신청이다.

전교조는 “가처분 결정 후에도 교과부가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1일 1천만원의 간접강제금을 함께 청구한다”면서 “법원의 조속한 결정을 통해 교과부의 위법한 상태가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사관계가 교섭을 통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태그

전교조 , 교원노조법 , 단체교섭 , 한국경제신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욱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