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청소용역 노동자 휴일수당까지 빼앗나

서울시, “그래도 최저임금보다 높다”... 서울메트로 편들기

  민주노총 여성연맹은 7일 오전 11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서울메트로 청소, 설비직 임금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메트로(서울지하철)가 저임금에 시달리는 청소, 설비직 노동자의 휴일수당까지 삭감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해까지 청소, 설비 용역계약을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을 기초 금액으로 공고했다. 이는 노동부에서 주 40시간제 적용 사업장에서는 유급휴가 포함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해야 한다는 방침을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서울메트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 209시간(26.1일)에서 174시간(21.6일)으로 줄여 공고했다. 월 174시간은 209시간에서 35시간(4.45일)에 해당되는 유급 휴일수당을 삭감한 것이다. 그 결과 청소, 설비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임금보다 약 17%가 줄어든다.

하지만 노조는 이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노동부가 정한 월 209시간에는 매주 1일씩의 유급휴가일(월 4.45일로 35시간에 해당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사측은 월 174시간을 기본급으로 적용하며 월 35시간에 해당하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수당의 삭감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이번 휴일수당 삭감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7일 공개된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의 질의답변서에서 서울시는 이 같은 휴일수당 삭감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서울시는 답변서에서 “1일 노임단가의 높고 낮음에 따라 일수변경이 가능하며, 산출된 기본급(월 21.6일)에는 유급휴일이 포함된다”고 답했다. 또 서울시는 “노동부에서 정한 유급휴일 포함 209시간 적용 최저기본급보다 17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높기 때문에 기본급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결국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이번 임금 삭감이 최저임금보다는 높기 때문에 휴일수당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청소, 설비 노동자의 휴일수당 삭감에 대해 민주노총 여성연맹은 7일 오전 11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서울메트로 청소, 설비직 임금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서울 메트로에서는 임금삭감을 못하면 구조조정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면서 “어제 교섭 자리에서도 돈이 없으니 할 수 없다며 임금삭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임원을 감축하라는 얘기뿐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 여성연맹은 기자회견문에서 “(작년 1월 1일) 서울메트로에서는 노조가 제조업 보통인부 단가 5.64%를 전액 올려달라고 하면 차기 입찰 계약에서 임금을 삭감시킬 것이니 조용히 수긍해 달라고 은근한 압박을 가해와 노조는 어쩔 수 없이 2.7% 인상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런데 서울메트로는 지금 와서 노조와 약속을 저버리고 주휴 삭감이란 형태로 근로기준법마저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까지 나선 이번 임금 삭감은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합작해 가뜩이나 저임에 시달리는 청소, 설비 용역 노동자들의 휴일수당까지 삭감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태그

서울시 , 서울메트로 , 청소 용역 , 휴일수당 , 유급휴일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윤지연 수습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흠흠

    이래서 시장을 잘 뽑아야 하는게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