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타임오프 한도가 현장 노사갈등 증폭의 뜨거운 불씨가 될 전망이다. 이미 금속노조가 선두에서 부분파업 등으로 사용자 쪽과 전면 대결국면에 돌입한 상황에서 경총은 회원사 400여 곳에 노조와 협상 여지를 차단하는 내용의 ‘타임오프 교섭지침’를 내렸다. 여기에 맞서 민주노총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타임오프 매뉴얼 폐기 요구와 헌법 소원의사를 비췄다. 또 6월 23일엔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발표한 타임오프매뉴얼은 법률에 없는 ‘근로시간 면제자’라는 개념을 자의적으로 만들어 사용대상자와 대상업무, 사용인원 등을 근거없이 제한하고 있으며 ‘근로시간면제 인원 선정기준 및 절차’,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조합원 규모 산정기준’, ‘사용방법’ 등 모든 부분에서 법에 없거나 노사자율로 정해야 할 내용을 임의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타임오프매뉴얼이 노조법 제24조의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시행령에 담아야 마땅할 내용을 ‘행정지침’인지 ‘행정명령’인지도 모호한 ‘매뉴얼’에 포함시켜 사실상 노조활동 자체를 원천봉쇄한다”고 설명했다. 헌법과 모법, 시행령이 ‘매뉴얼’때문에 역으로 규정되고 노동조합과 조합원 및 노사관계가 강제되고 있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이 이렇게 법적 문제점을 들고 나오는 것은 현장에서 타임오프 한도 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후 노조법 재개정 투쟁을 전면적으로 해 가겠다는 것이다.
경영계 대응도 이 기회에 노조 활동 위축에 쐐기를 박겠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 주고 있다. 경총이 배포한 교섭지침엔 타임오프 대상자를 제외한 노동조합 전임자를 인정할 경우 무급휴직 처리하라고 돼 있다. 경총은 지침에서 △각종 위원회 신설해 노조 전임자로 활동 허용 △ 부서배치뒤 사실상 유급 노조 전임자 지위 유지 △별도 수당 도는 임금 인상률에 전임자 급여 포함 하는 방법 등을 편법으로 규정했다.
경총이 지침에서 편법이라고 규정한 내용 중 위원회 문제나 임금인상률 반영은 노사 자율 교섭 사항인데다 노동계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라 현장에서 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현장 혼란도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매뉴얼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관련 부당노동행위 유형으로 △노동부 고시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면제 사용시간 및 인원을 인정하는 단체협약 체결, 유급 처리 △교섭·협의, 고충처리 등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시간면제자를 제외하고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간부를 참여하게 하고 유급 처리하는 경우를 들었지만 민주노총은 이를 무시하고 투쟁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지난 8일 금속파업 돌입 기자회견에서 “노조가 천만원씩 벌금을 받던지 아예 전임자들이 6개월 정도 무급으로 활동하면서 사용자와 전면전을 치루는 수밖에 없다”며 현장돌파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한발 더 나아가 “노사가 노동부 고시를 초과하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합의했다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며 “노동부고시한도가 노사자율합의를 침해할 수 없으며, 노조법에서도 위법하다는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 “근참법상의 노사협의나 고충처리, 그리고 산안법상의 산업안전보건관련 활동은 해당 법률에서 유급여부를 결정하거나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도화된 기구(노사협의회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자의 참여하에 구체적 운영원칙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노동부나 경총의 지침을 거부할 것을 명확히 했다.
노동계의 지침이 노조법상 빈틈을 파고드는 것이라면 재계는 자신에게 불리한 빈틈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원사에 거부방침을 내린 것이라 단위사업장 노사관계는 힘과 힘의 대결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