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무리한 대체인력 투입...20세 알바생 산재

2공장 라인 1시간가량 멈춰...06년 파업 때도 대체인력 알바생 다리 다쳐

현대차 사측은 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노조)가 지난 15일부로 파업에 돌입하자 현재 점거농성중인 1공장을 제외하고 아르바이트생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현대차지부(정규직노조) 2공장 김광은 대의원에 의하면 2일 오후1시35분경 엔진서브라인 공정에서 일하던 알바생 A씨(20세)가 작업 도중 장갑이 기계에 말려들어가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쳤다.

현대차지부 2공장 대의원과 노동안전보건 담당자들은 상황 확인 후 바로 컨베어라인을 세우고 의장공장 부서장 등 회사측 정규직 관리자들과 대책회의를 해 1시간가량 멈췄던 라인이 2시 40분경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다.

  2공장 라인이 1시간가량 멈췄다.

이같은 사고에 2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은 ‘회사가 무리하게 아르바이트생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숙련도가 필요한 공정에도 비정규직 파업을 이유로 비숙련 비정규직 노동자를 투입해 무리하게 라인을 가동시켰기 때문이란다.

또, 대책회의 과정에서 회사쪽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긴 것도 드러났다. 작업화, 작업조끼 미지급 등이다.

김 대의원은 “대책회의에서 사측에게 장비공정에 숙련공을 넣으라고 요구했다. 회사가 산업안전관리보건법을 일부 어겼는데, 작업화 지급, 작업조끼 지급, 안전교육 등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산업재해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2공장의 노사 대책회의는 다른 공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미숙련공 투입은 타 공장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비정규직지회가 2006년 불법파견 시정을 촉구,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파업을 했을 때도 회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해 아르바이트생이 다리를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현대차지부 1공장 엄길정 대의원은 “1공장은 차가 라인에서 흘러가는 상태(대차)로 작업을 하는데, 대차를 작동할 때 버튼 조작 미숙으로 아르바이트생 다리가 낀 적이 있었다. 다리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회사가 급하게 대체인력을 투입하면서 작업화 지급도 안했고, 안전교육도 안 했다. 당시 회사는 안전교육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전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회사가 산업안전관리법을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오늘과 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아르바이트생을 무작위로 투입한 것은 차량 품질에도 영향 미칠 것이고, 회사가 말하는 자동차 경쟁력과도 이어질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실제 자동차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것이다. 회사는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미디어충청,울산노동뉴스,참세상 합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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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주의실천혁명가

    노동법도 위반! 인권에 침해되는 행동도 자행 자본의 미친 행군을 멈추게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