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사퇴에 대한 보답으로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곽 교육감은 ‘사후매수’라는 죄는 법리적으로 온당하지 않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박명기 교수에겐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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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회련] |
이로써 곽 교육감은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하게 됐다. 서울시 교육청은 새 교육감 선출 전까지 이대영 부교육감 체제로 운영된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현재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로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조국 서울대 교수,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 등이 거론된다. 보수진영에선 김경회 전 서울부교육감과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 등이 물망에 올랐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손충목 전교조 대변인은 <참세상>과 통화에서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 시기에 굳이 판결을 내린 것은 정치적 의도라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만약 헌재가 대법원 판결과 대치되는 결정을 내린다면 사태는 봉합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큰 혼란을 맞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이 섣불렀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부교육감 대행 체제로 운영될 서울시 교육청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손 대변인은 이대영 부교육감을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아바타”라고 지칭했다. 이 부교육감은 보수적 성향의 인물로 평가된다. 지난 1월, 주민발의로 제정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를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신청하는 등 서울 혁신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주도했다.
손 대변인은 “서울 혁신교육 정책은 곽 교육감 개인의 정책이 아니므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 부교육감 대행체제에서 무리한 정책적 후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곽 교육감이 ‘사후매수죄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 소원 결과에 따라 판결이 뒤바뀔 수도 있어 주목된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의 법 적용이 잘못됐다”면서 위헌으로 선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곽 교육감은 헌재 결정 이후 판결을 내려달라며 선고연기를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곽 교육감의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지면 곽 교육감은 무죄가 된다. 헌재의 결정이 새로운 교육감 선출 후에 나온다면 서울시에 두 명의 교육감이 있는 초유의 사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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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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