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자치교육법은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하며 정당은 후보자 추천과 지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당의 평당원조차 교육감 선거에 나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유력 대선후보 캠프의 요직에 있던 인사가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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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가운데) [출처: 교육희망 제공] |
문 후보 측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함께 공약 만드는 것을 조금 도와줬지만 당원 가입은 안 했다”면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에 사표를 냈다”고 밝혔지만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문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다수 언론은 새누리당의 고위관계자가 “문용린 교수로 해야 보수진영 단일후보가 가능하다”며 “박근혜 후보와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후보 캠프의 한 핵심인사도 “당에서는 문용린 후보를 밀기로 확정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새누리당의 문 후보 지지 방침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당이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천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을 어긴 것이 된다.
이에 민주진보진영 단일화 경선에 참여 중인 이수호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정당이 관여할 수 없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며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자 시민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수호 후보 캠프는 성명을 내고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시민들의 교육감 선출권, 교육감 공천권을 마음대로 빼앗아 가는 것은 지방자치교육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수진영의 다른 후보들도 문 후보 내정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명복 예비후보는 문 후보의 출마를 ‘꼼수’라고 비판하며 “누가 봐도 새누리당에서 내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문 후보의 후보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 후보가 당원가입을 부인한다면 선거법상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참세상>과 통화에서 “선관위의 해석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교육감 후보가 유력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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