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29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각 대선후보들에 보낸 성소수자 정책에 대한 정책질의 답변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박근혜, 문재인 후보에 대해 “제1야당과 여당의 규모와 책임성에 비추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정책의 구체성이 없고, 질문의 취지조차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총평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와 김소연 무소속 후보 등 진보후보들에 대해서는 “진보적 정책생산을 해왔던 역사와 성소수자 인권운동과의 연대활동을 통해 높은 이해수준을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구체화된 정책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소연 후보를 제외하면 이러한 공약을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성소수자 대중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아서 아쉬운 측면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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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특히 박근혜 후보는 무지개행동의 정책질의에 대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요구를 ‘사회 일각의 요구’로 표현해 빈축을 샀다. 박근혜 후보는 그밖에도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운동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답하거나 “방송 미디어의 차별 시정은 이미 방통위의 역할로 충분하다”고 답해 “<인생은 아름다워> 반대 혐오광고, <빌리티스의 딸들> 반대운동,
문재인 후보 역시 미온적이거나 엉뚱한 답변으로 성소수자 정책에 대한 미진함을 드러냈다.문재인 후보는 “트랜스젠더 성별변경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차별금지법의 차별 시정기능을 보다 실효성 있게 실천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도 않았다.
문재인 후보는 또 “지난 참여정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면서 보였던 한계(차별 사유에 대한 삭제 등)에 대한 평가와 대안이 없어 아쉬움이 남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제92조 5항에 대한 입장에서도 박-문 후보는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 무지개행동은 “박근혜 후보는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에 근거하여 ‘위계 등에 의한 성폭력’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구분하지 못하며 여전히 동성애자를 동성간 성폭력의 가해자로 판단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존속의 논리 또한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후보는 “군 내 인권차별을 개선하고 ‘계간’이라는 표현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합의한 동성 간 성관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라는 핵심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무지개행동은 “징집제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동성애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2011년 미국의 대표적인 군대 내 동성애자 차별 조항이었던 Don't Ask, Don't Tell이 폐지되었던 점을 각 후보들은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소수자 100명을 대상으로 무지개행동이 실시한 정책 설문조사 결과 성소수자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집계된 정책은 ‘차별금지법 제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동성결혼/파트너십법, 1인가구와 비혈연가구 주거 정책, 고용 등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정책 고려 등이 제시됐다.
주관식으로 답변 내용에는 ‘혐오범죄방지법 제정’, 초중고 교과서에 동성애 인권 내용 게재, 지역 성소수자들을 위한 문화공간 마련, 청소년 성소수자 쉼터와 상담센터 개설, 젠더 중립 화장실 마련 등의 정책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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