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기초연금-4대 중증질환 공약 모두 후퇴

국정과제, 기초연금 차등지급하고 3대 비급여 빠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모든 노인 기초연금 2배 인상 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국민행복연금’으로 통합해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도 3대 비급여가 빠져 결국 박근혜 당선자의 복지관련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인수위는 21일 오후 차기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 도입 계획을 밝혔다. 재원마련은 국민연금이 아닌 국고, 지방비 등의 재정으로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초연금 대상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이지만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소득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최종 확정됐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하위 70% 노인들은 14만원~20만원의 연금을 차등 지급한다.

소득상위 30% 노인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4만원을 받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4만원~10만원을 받는다.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는 기초연금액에서 각각 20%를 감액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을 오는 2014년 하반기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정부 출범 즉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4대 중증질환 100% 비용 보장에서도 “2016년까지 100% 보장할 것”이라며 “다만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등은 본인 부담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초연금과 관련한 국정과제 발표에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이름만 ‘국민행복연금’으로 바꾼다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며 “인수위 최종안은 공약이 거짓이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의미 말고 진전된 내용은 없다”고 평했다.

이재훈 정책부장은 관련해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대로 현행보다 두 배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밖에 없다”며 “먼저 소득하위 70% 이하인 국민연금 미가입자인데, 이는 향후 국민연금 수급률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면서 대폭 축소된다. 다른 경우는 국민연금에 40년 동안 가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평균 가입기간은 약 20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국고와 지방비로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지방정부 재정까지 고려하며 발표한 방안인지 의문이다”며 “인수위의 방안이 어떤 걸 중심으로 깎을 건지가 중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연금을 받아서 국민 누가 행복하겠냐”고 꼬집었다.

한편, 비급여가 빠진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 대해서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은 “국민 대부분이 걱정하고 있는 의료비의 가장 큰 부분은 바로 3대 비급여”라며 “선택 진료비와 차등 병실료가 빠진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현재 암과 희귀난치성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그나마 시민사회단체의 건강보험보장성 투쟁으로 법적 본인부담비용이 현재 95%이다”며 “때문에 실제로 3대 비급여를 제외하고는 보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이 4대 중증질환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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