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무더기 위반

노조, "출퇴근 기록부조차 확보 못한 반쪽짜리 조사"

티브로드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 안양지청의 근로감독의 결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티브로드는 서울과 경기, 인천, 영남권 등에서 지역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티브로드에서 AS설치 공사업무와 영업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원청인 티브로드에 다단계 하도급 되어 있는 각 지역 센터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주당 60-70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과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저임금을 바꿔내고자 지난 3월 24일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를 결성했다.

노동부 안양지청은 5월 30일 진행한 근로감독관의 지도점검 결과를 4일 오전 노조에 통보했다. 근로감독관의 확인서에 따르면 티브로드의 도급업체인 (주)티디아이씨홈서비스(안양소재)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면 △ 전 직원 34명의 근로계약서 상 임금계산기간(전월 21일-당월20일)이 실제 임금계산기간(매월 1일-말일)과 다른 점(근로기준법 17조 위반) △재직노동자 34명 전원에 대해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지 않음(근로기준법 41조 위반) △퇴직노동자들의 계약서를 파기하고 보존하지 않음(근로기준법 42조 위반) △재직노동자 4인의 3월 임금분에서 패널티 비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제, 전액불 원칙을 위반(근로기준법 43조 위반) △ 노동자 임금 지급시 종사하는 업무, 노동일수, 노동시간수, 연장 및 휴일근무 시간 수 등을 작성하지 않음(근로기준법 48조 위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업무능력수당 또는 위험수당을 지급받은 노동자들에 대해 고정시간외 수당(52시간분), 휴일당직수당 지급 시 동 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음(근로기준법 56조 위반) 등의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노동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최저임금을 게시하지 않았고 적당한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공지조차 하지 않아 최저임금법 11조를 위반했다. 해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남녀고용평등법 13조 위반), 상시노동자가 30명 이상임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참여협력증진법 4조도 위반했다.

게다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규약에 의거 매월 임금 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노동자 16명분의 지난해 일부 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매월 부담금액 산정에 식대와 휴일근로수당을 누락해서 납부(근 로자퇴직급여보장법 29조 1항 위반)했다.

노조 측 관계자는 “회사가 2012년 출퇴근 기록부가 자료가 없다고 일부만 제출했다. 문제는 가장 많이 일했던 작년 상반기 출퇴근 기록부가 없어 위반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개별노동자들의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수당 미지급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노조는 4일 노동부 안양지청에 이와 관련한 추가 조사를 촉구하는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향후 추가 조사 촉구 등의 진정서를 내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노동부 안양지청에서 법 위반 사례들이 근절되는 조치가 내려질지, 솜방망이 처벌로 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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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최저임금 , 티브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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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병용

    그래돈벌어서죽을때가져갈것도아닌데종업원노임을윤거먹냐? 도둑놈들

  • 레볼루션

    이참에 대기업의 불법 하도급 연결고리도 낱낱히 파악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한참 이슈화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화 문제의 해법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 개밥

    노동자들은뼈빠지게일하는이현실

  • ㅋㅋㅋ

    한번 당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