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차 해고자 47억 손배 판결...비정규직 불법파견은 인정

“국가폭력은 어디가고 해고자에게만 책임지워”

대한민국과 쌍용차 회사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됐다. 29일 수원지법 평택지청(주심판사 이인형)은 에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금속노조 간부들에게 47억 원 가량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출처: 뉴스셀]

대한민국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 5252)에서는 손해부분을 대부분 인정했다. 법원은 경찰들에게 개별 위자료로 30-100만원을 지급하라했고, 청구한 보상치료비 1,643만 원 중에서는 1,430만 원을 인정했다. 경찰 차량피해와 진압장비 피해도 일부 인정됐다. 헬기와 중장비에 대한 피해를 대부분 인정해 금액은 총 13억 7천 3백만 원 가량이다.

이를 배상할 책임으로는 쌍용차 점거파업을 기획한 간부들과, 가담이 확인된 조합원들을 외에 단순참가 일반 조합원들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파견한 간부들에 대해 인정했고, 민주노총의 경우 점거 파업기간의 손해는 불인정하고 집회시위로 인한 손해를 인정했다.

이어 이 사건의 손해배상 해당금액은 소송제기 날부터 오늘까지는 년 5푼, 이후로는 금액을 다 배상할 때까지 년 2할의 이자를 적용했다. 이에 대한 소송비용은 경찰 측에 10%를 부담시켰다.

회사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해서(2009가합 2325, 2010가합 5252)는 한상균 전 쌍용차지부장을 포함한 140명의 피고에 대해서 33억 1,1140여 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총 손해 감정평가액인 55억 1,900여만 원이 적정하며, 경영악화 책임은 60%가 피고 측에 있다”면서 “피고인 금속노조는 점거파업에 관련이 있어 책임이 있으며, 쌍용차지부 간부와 대의원, 당시 민주노총 간부 등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쌍용차비지회가 청구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는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쌍용차 사내하청 해고노동자는 ‘불법파견’이며 입사이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정규직임을 인정한 판결로 소송제기 2년 7개월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선고 뒤 쌍용차 비정규직지회는 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복귀시켜라”고 촉구했다.

[출처: 뉴스셀]

쌍용차 소송 대리인인 김태욱 변호사는 재판에 대해 “정확한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판결문을 확인해야 알 것 같은데, 회사 손해배상 주장을 다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재판부가 많은 부담을 가진 듯하다”면서도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한 것 중에 많은 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표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주장한 쌍용차 기업노조의 조직 승계를 인정해 금속노조가 기업노조애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근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미 점거파업 당시 사측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한상균 전 지부장을 포함해 간부 24명과 조합원들까지 총 98명이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임에도 또 다시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손해배상 판결까지 내렸다”면서 “회사가 해고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쌍용차 파업에서 보여준 국가 폭력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있는 상황인데, 국가가 원고가 되어서 경찰의 이름으로 해고 노동자에게 손배가압류를 하는 것 역시 가혹한 처사다. 이런 문제에 대해 국회와 정치권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메리츠화재에서 한상균 쌍용차전지부장과 박유기 금속노조전위원장 등 141명에게 청구한 구상권은 재판이 진행중이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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