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신과 유골함 탈취해 열사의 흔적 지우려 했다”

금속노조 확대간부 및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등 경찰청 앞 규탄 집회

금속노조가 경찰의 삼성전자서비스 염호석 열사 시신탈취 사건을 규탄하며 경찰청 앞 도심 집회를 열었다.


금속노조는 30일 오후 2시, 경찰청 앞에서 ‘염호석 열사정신 계승, 경찰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경찰의 염호석 열사 시신 및 유골함 탈취와 삼성전자서비스 간부 구속을 규탄했다. 이 날 집회에는 파업 후 상경한 전국 확대간부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경찰이 노조의 집회신고를 불허하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일기도 했다. 경찰이 집회를 위한 방송차량을 막아서고, 노조 측에 집회 불허 방침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과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남대문 경찰서는 금속노조가 미신고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며 해산 할 것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4일에도 경찰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은 “열사의 시신과 유골 탈취에 이어, 경찰이 합법적인 집회마저 불허하고 있다. 집회를 불허해 노조에 불법을 조장하며 노조를 탄압하려는 것”이라며 “지난주 금속노조는 경찰청장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경찰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경찰청장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위원장은 “염호석 열사는 죽어가면서 노조가 굳건하게 임단협을 체결하고 승리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을 호소했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친자본 노동 적대 정책을 바꿀 때 까지 싸워야 한다. 금속노조도 삼성전자서비스 열사 투쟁과 민주노조 사수투쟁에 앞장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경찰은 집회신고를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오늘 집회는 적법하다”며 “또한 경찰은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시절에 일어났었던 시신과 유골함 탈취를 자행하며 반인권적 패륜을 저질렀다. 더 이상 경찰은 공권력을 사칭해 개인사생활인 장례절차를 군홧발로 짓밟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찰은 자본의 충견이 됐다. 더 이상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탄압하는 경찰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동석 삼성전자서비스 남부대의원 역시 “경찰은 시신 탈취까지 모자라, 시신 화장 시간까지 당겨가며 유족 몰래 열사의 죽음을 화장했다. 열사의 흔적을 대한민국에서 지운 것”이라며 “염호석 열사는 노조 깃발을 꽂는 날 자신을 화장해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비록 경찰청과 삼성이 열사의 흔적을 지워버렸지만 우리는 열사의 마지막 과제를 기필코 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세월호 참사 촛불집회 참가자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간부를 상대로 한 구속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정치탄압에 나섰다는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 위영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위원장 등 간부 3명이 구속된 상태이며. 지난 24일 청와대 행진에 참여했던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안현호 공무원U신문 기자도 구속됐다. 최근 10여 일 간 경찰이 연행한 노조간부 및 시민은 무려 약 280명에 육박한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주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 촛불행진에서 경찰은 아무것도 손에 들지 않은 시민들을 폭력 연행했다.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구속 상태다. 그동안 정치총파업의 책임을 물어 민주노총 간부를 구속한 사례는 있었지만,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구속된 경우는 없었다”며 “심지어 경찰은 열사가 명확한 유언을 남겼음에도 시신과 유골을 탈취했다. 이제 노동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국민들과 함께 열사의 한을 풀기 위한 투쟁을 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같은 시간, 민주노총 역시 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안현호 공무원U신문 기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했다. 앞서 검찰은 유기수 사무총장의 구속영장 청구 이유로 ‘잦은 출장’과 ‘조직적 보복 위해’ 등을 제시했으며, 안현호 기자에 대해서는 ‘편행된 기사 우려’ 때문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태그

삼성전자서비스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윤지연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