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간부 ‘장례방해’ 등 구속기소

노조, “사적 장례절차 개입한 경찰 책임”...석방 촉구

검찰이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간부 위영일 지회장과 라두석 수석부지회장을 구속기소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회참가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 혐의로 위영일 지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한 같은 날 노조 염호석 양산분회장의 시신운구를 방해한 혐의(장례식방해 등)로 라두석 수석부지회장을 장례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오기형 총무위원은 “장례를 방해한 것은 노조 간부가 아니라 경찰이다”며 “위영일 지회장과 라두석 수석부지회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라두석 수석부지회장은 지난 5월 18일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장례식장에서 경찰의 염호석 열사 시신 강제 인도를 막아섰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염호석 양산분회장은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하여 뿌려주세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5월 17일 주검으로 발견됐다.

당시 제3자인 경찰은 염 분회장의 장례절차와 관련해 유가족, 노조 등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친이 시신 인도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300명가량의 병력을 긴급 투입해 사적인 장례절차에 개입해 비판을 받았다.

[출처: 미디어충청 자료사진]

노조와 사회단체 등은 관련해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집회방해, 장례식방해의 죄를 범했다”며 “경찰의 심각한 불법, 폐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진상규명되어야 하고, 책임자는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서 제사 주재자를 정할 때 우선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데, 경찰은 당사자들이 협의도 끝내지 않은 상황에서 부친의 112신고 만으로 사적 장례절차에 개입해 비판을 받았다.

또한 5월 19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노조가 염 분회장의 ‘시신탈취’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자,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위영일 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변의 류하경 변호사는 검찰의 구소기소 결정에 대해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통상적으로 구속 사유도 안 된다.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것도 아니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무리하게 구속기소 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행위다”고 지적했다.

류하경 변호사는 “검찰이 관례와 법률을 어겨가면서 불법 공무집행을 하고 있고, 검경 모두 불법 체포, 직권남용, 불법 공무집행 등을 저지르면서 삼성을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올해 4월 회사 측과의 임단협 교섭 결렬과 맞물려 염호석 양산분회장이 자결하면서 5월 19일부터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는 등 전면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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