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협력업체, 불법초과노동 은폐위해 ‘이중출근부’ 작성

주 12시간 초과노동 근무기록 삭제, 근로감독에도 초과노동 위반 다수 적발

현대제철 협력업체에서 불법적인 초과근로를 은폐하기 위해 이중 출근부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과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제철 협력업체 A는 노동자들에게 불법적인 초과근로를 강요하기 위해 허위 이중출근부를 작성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의 임금 계산을 위해 실노동시간을 표시한 ‘실근무시간 기록부’는 노동자들이 본인의 연장근로를 표시토록 돼 있다. 여기에는 법적 초과노동시간인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주당 13시간에서 15시간까지의 초과노동 기록이 남겨져 있다.

  실 근로시간 기록부 [출처: 장하나 의원실]

하지만 회사에서 작성하는 또 다른 출근부에는 주 12시간의 초과노동 근무기록이 삭제 돼 있거나, 초과노동이 12시간에 미달하는 다른 주로 근무기록을 옮겨 놓는 등 초과근로 은폐 정황이 드러나 있다.

  허위작성된 근무보고자료 [출처: 장하나 의원실]

장하나 의원실은 “근로기준법 53조는 재난상황이 아니면 주당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가 불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대제철 협력업체들은 허위출근부 작성으로 교묘하게 불법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제철 협력업체의 이중 출근부 작성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상시적인 불법 초과근로가 적발되기도 했다. 올해 9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자료에 따르면, 현대제철 협력업체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율은 지난해 9월 29%였으며, 올해 9월에는 39%에 달했다.

때문에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10건이 넘는 현대제철 산재사망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불법적인 초과근로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현대제철 원청은 4조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지만, 협력업체들은 예비인원 없는 3조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3조 3교대 근무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최소 16시간에서 최대 48시간의 살인적인 연속근로에 내몰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하나 의원실은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현대제철 원청은 안전관리자 채용 등의 눈에 보이는 산재대책에만 힘쓸게 아니라 4조 3교대로의 교대제 개편, 불법적인 초과근로 없는 현장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하나 의원은 29일 야당 환노위 의원들과 현대제철을 방문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적정 근로시간을 위해 원청의 책임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태그

현대제철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윤지연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