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비정규직 자살, 애초 ‘계약직 정규직 전환 불가’ 지침

김제남 의원, ‘임시직 계약 2년 초과 불가’ 내부 문건 공개

지난 9월 26일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자살 사건을 불렀던 정규직 전환 약속이 애초부터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정규직 전환을 원천봉쇄하는 내부 인사 지침이 있었던 것.

김제남 정의당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26일 공개한 중소기업중앙회 ‘2014년 하반기 임시직 활용 승인여부 통보’ 문건에는 ‘계약직 근로자의 누적 근로계약기간은 2년 초과 불가’라고 돼 있었다. 이 문건은 공문 형태로 올 6월 30일에 각 부서에 내려졌다.

문건에는 ‘동일인의 계속되는 근로계약기간 : 11개월 초과 불가’라는 내용도 있어 같은 당 심상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쪼개기 계약’ 강요 사실도 확인됐다. 쪼개기 계약이란 중소기업중앙회가 대부분 계약직을 1개월에서 11개월씩 쪼개서 계약해 퇴직금지급 회피, 정규직 전환 등을 막기 위한 편법으로 사용해 붙여진 이름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또 “타부서 근속, 타인명의 활용, 계약 해지 후 일정기간 재계약 등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동일인의 누적 근로계약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무기계약 대상이 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시해 일명 쪼개기 법으로 불리는 기간제법을 피하는 방법도 꼼꼼하게 살폈다.

고인은 정규직 전환을 이틀 앞두고 해고된 후 목숨을 끊었으며, 죽음의 배경으로 쪼개기법과 중앙회 소속 간부 등의 지속적인 성추행이 지목됐다. 특히 이 여성은 중소기업중앙회 재직기간 동안 총 7번이나 초단기 쪼개기 계약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대로라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애초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정규직 전환 약속을 했다. 김제남 의원실에 따르면 고인은 이미 2014년 1월과 6월에 두 차례 이직의사를 밝힌 바 있고, 그 때마다 담당부서장을 비롯한 상사들로부터 정규직 전환을 암시하는 언질을 수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남 의원은 “문건에서 드러났듯이 중기중앙회의 악의적인 기망행위가 결국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나 다름없다”며 “관련자들의 사법적 심판은 물론 우리사회 비정규직 문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도록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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