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헌재는 학교의 경우 식단 작성과 급식은 학교장의 재량이고, 따라서 채식선택권이 없는 건 법률에 의해 직접적으로 이뤄지는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며 청구를 각하했다.
이어 “채식은 개인의 음식 기호를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문화적 운동”이라며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육류 위주 식문화에 제동을 걸고,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을 비틀어 공존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실천이다. 채식선택권 헌법소원 청구인단이 동물권과 기후변화가 채식하는 이유라고 입을 모았는데도, 헌재는 결정문에 기후변화, 환경 보호, 환경권 등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에 따르면 포르투갈에서는 공공기관 식당 메뉴에 채식을 보장하는 법안이 2017년 통과됐다. 최근 유럽연합에서도 농업과 먹거리 방향을 채식 위주로 재설정해, 이에 따른 산업 지원에 GDP의 3%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녹색당은 지난 4월 6일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식단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채식하는 학생을 위한 내용이 없어 기본권을 침해, 공공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는 입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자기 결정권, 건강권, 환경권을 침해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